딸아이가 대학교입학후 첫여름방학이라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겠다고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면접을 30대남자와 같이 면접봤는데 남자늘 주말 알바를 못한다고해서 받아들이고 딸아이는 어리고 사장에게 주말 못한다는 말을 못한듯 싶어요,
그래서 주6일 일하고 월요일 하루 쉬게 되었고, 8월부터는 9월에 개강을 하니 시간을 빼줘야 9월에 일할수 있다고 사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알바를 구해보겠다고 한뒤 9월이 되고 나서도 알바를 못구하고 9월 첫주 일요일 까지 일하고 사장에게 말을 못하고 집에와 엄마한테 개강을 해서 도저히 지금상태로 알바를 할수 없으니 그만 나가겠다고 사장에게 문자보내달라고 해서 문자를 보냈고 답장이 없길래 그렇게 하는줄 알았는데 10일에 알바비주는 날인데 주질 않아서 문자로 딸아이가 알바비를 달라고 해도 답장이 없어서 급기야 딸아이와 저와 와이프가 해당 음식점으로찾아 갔는데 사장이야기는 무책임하게 그만 뒀다고 괴씸해서 안보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한부씩 나눠 가져야 하는데 사장만 가지고 있고 달라고 안해서 안줬다고 하는구요.
결국 옥신각신 해서 12일 오늘 보내준다고 해서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울며 불며 연락이 왔는데 알바비를 7월보다 적게 그것도 35만원 적게 보내고 원천세 3.3% 제외한 금액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알바비명세서 보내달라고 했고, 자기가 일한 근거자료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 나머지 금액안보내주시면 노동부에 신고 하고 신고 하게 되면 주휴수당까지 신고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아빠가 되서 딸아이가 장당안 임금을 못 받은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의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노동청가서 간단하게 접수만 하시면
알아서 입금될거예요
노동청가셔서 사장 전화 받는거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일한 돈만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심
그냥 통장에 돈 넣어줄거예요 사장이..
그렇게 하게끔 노동청에서 해줘요
근로계약서 안 준게 더 큰 문제예요.
달라고 안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벌금 엄청 쎄거든요.
https://www.moel.go.kr/mainpop2.do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고 신고한다고 하세요.
근로계약서 얘기 해주면 바로 줄껄요?
근로계약서 안 줬다가 1000만원 벌금 내신 분 있어요.
사장이 뭘 모르네요.
만약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해서 교부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전과자 돼요.
안한게 아니라 조금 미룬거다 라고 해도 형사처벌이요.
형사처벌이라는건 검사 만나러 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신고 들어가면 형사건으로 검사가 기소하는 거라서,
취소 이런거 없어요.
https://blog.tossbusiness.com/articles/legal-2
세금을 내는 이유가 이럴때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내는 겁니다.
뭐 저 같으면 찾아가서 대화로 해결 하겠지만
(저는 대화인데 상대는 폭력으로 느껴질지도.....)
그냥 편하게 노동청을 방문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한번만 방문하면 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