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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3.09.12 13:45 답글 신고
    계속 연락하지 마시구요

    노동청가서 간단하게 접수만 하시면

    알아서 입금될거예요

    노동청가셔서 사장 전화 받는거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일한 돈만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심

    그냥 통장에 돈 넣어줄거예요 사장이..

    그렇게 하게끔 노동청에서 해줘요
  • 레벨 원사 1 mnb 23.09.12 14:03 답글 신고
    알바비 적게 받은게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안 준게 더 큰 문제예요.

    달라고 안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벌금 엄청 쎄거든요.

    https://www.moel.go.kr/mainpop2.do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못 받았다고 신고한다고 하세요.
    근로계약서 얘기 해주면 바로 줄껄요?

    근로계약서 안 줬다가 1000만원 벌금 내신 분 있어요.
    사장이 뭘 모르네요.
    만약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해서 교부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전과자 돼요.
    안한게 아니라 조금 미룬거다 라고 해도 형사처벌이요.

    형사처벌이라는건 검사 만나러 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신고 들어가면 형사건으로 검사가 기소하는 거라서,
    취소 이런거 없어요.

    https://blog.tossbusiness.com/articles/legal-2
  • 레벨 훈련병 오호호랄라 23.09.12 14:07 답글 신고
    노동청고고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3.09.12 14:10 답글 신고
    나쁘롬들에게 감정소모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한거랑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다 신고하세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3.09.12 14:13 답글 신고
    노동청 직원들의 월급이 우리의 세금이죠?

    세금을 내는 이유가 이럴때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내는 겁니다.

    뭐 저 같으면 찾아가서 대화로 해결 하겠지만
    (저는 대화인데 상대는 폭력으로 느껴질지도.....)


    그냥 편하게 노동청을 방문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한번만 방문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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