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억이 넘는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회사에서 하는 투자라고했는데, 회사는 이사실을 모르고 회사도그만둔 상태였음)
저말고 다른사람도당한 사실을 최근에알게됨
변호사사무실 : 혼자 형사조사 받기힘들다, 형사들은 일거리 갖고온건데 좋게하겠냐
법무사 : 고소장만 잘 작성된다면, 조사를 경찰들이 할꺼고 진술또한 본인이 제일 잘안다 변호사가 진술하는게 아니다
다른사람들 금액은 알지못하지만 받지 못할꺼고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은데 변호사비는 회생알아봐야하는 제입장에서는 너무비쌉니다..경찰분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일까요?
형사사건의
양당사자는 검사와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사입니다
그냥 피해자 진술 같은 참고인 조사 받을때 가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덤덤히 진술하면 됩니다
그래야 뭐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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