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량이 귀향길처럼 많은 상태라 모든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한대한대씩 진입하려는 순간
양보해주지 않은 차량 먼저 보내고(파란트럭) 공간이 많이 남아 갑작스럽게도 아니고 깜빡이 키고 천천이 진입하려는데
90% 진입후 앞차량이 정차하여 저도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쾅 소리와 함께.. ㅠ
문제는 뒷 차량 운전자가 사고처리할 기분 아니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보험접수도 안하고..
전 사고직후 바로 보험접수를 했고요.. 그 차량이 가버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과실부분인데.. 제 과실이 더 많다고 하네요.. 끼어들었기 때문에.. 뭐 법은 그렇다쳐도..
바쁘다고 그냥 가는건 뭔지.. 이거 뺑소니 아닌가요?? 차량번호는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있지만.. 그외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경찰에 접수는 해논상태이긴 한데.. 과실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누가봐도 제가 잘못한건지요.. ㅠㅠ
사고나자마자 뒷 운전자 (여성) 가 남편이 바람펴서 기분이 안좋으니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봐도 속도에 비해 쎄게 받힌것 같다는데.. 위 정황으로 봐서 고의성 의심 안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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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합니다. 사고 접촉부위는 운전선 뒷범퍼 끝부터 밀고들어와 뒷휀다까지 입니다
그리고 뒷 차량운전자는 여성1명입니다..
그 여성이 남편이 바람피워서 기분 안좋으니 그냥 가자고 하면서 제가 보험회사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깐..
기분 안좋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 불렀으니 남편오면 내 보험회사랑 얘기하라고..ㅡ.ㅡ
제가 그냥 경찰신고한거 취소하고 자차처리 하는게 좋을지요?? 몸도 안좋은데.. 치료도 못받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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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용추가
많은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찰분과 보험회사와 나름대로 알아본결과
법적으로는 제가 가해자가 맞는거 같습니다
고속도로 진입할때.. 진입할 차선에 뒷차량이 50m 이내 일시 합류했다면.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고 하고요
합류하고 30m(경찰주장)~ 60m(보험사주장) 이상 주행하고 사고난것이 아니면 합류한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라고 합니다
완전히 진입히고 29m 진직하면서 잘 가고있는데.. 뒤에서 박아도 .. 앞차가 가해자 입니다. ㅠㅠ
위와같은 막히는 도로 (특히 귀성길같은) 에는
진입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고속도로 진입할수가 없습니다.
양보해주는 척하다가 뒤에와서 때려박아도 피해자가 되는 법.. (물론 어느정도 과실은 있겠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서로 양보해주는걸로 알았는데.. 알아보니 아니네요.. 이제부터라도 고속도로 진입할때 진입성공하시면
뒷차량에게 무한감사 깜빡이, 손들고 고맙다는 표시 해야겠어요 ㅎㅎ
위 내용은 그냥 답답해서 적은 글이고요..ㅠㅠ
문제는 어짜피 보험료 할증되나.. 제돈 어느정도 나가나 결과적으론 바뀔수 없는 부분인데..
상대방 차량에도 사고시 과실이 더 있고.. 사고 사후 처리가 잘못된걸(자신이 피해자라도 그냥 가버리는것)
확실히 인지시켜주고 싶은데.. 뺑소니 성립되게 힘써야 겠네요
뺑소니 벌금내면 끝이라고요??
조치불이행이나 단순 대물뺑소니라면 모르겠는데 인사뺑소니는 합의 없으면 무조건 선구속 후수삽니다.
그리고 벌금이 1~2백 나올것 같죠?
면허취소 4년과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나옵니다.
큰일 날 분이네~
블박분 뺑소니 신고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무조건 검사 및 치료 받으세요~
저런 ㅁㅊㄴ은 운전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 올소 올소ㅋㅋ
걍 뺑소니 신고가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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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 따지자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제 경우라면 걍 보험처리 해버리고, 뺑소니 신고할듯.
화가 이성을 잃을 지경까지 가서
과실은 자기가 덜나올거 같고 그냥 가도 상대방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거 같구~
뭐 이거저거 하기 싫으니까 그냥간걸까요?
서로의 딜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냥 간건가요?
그럼 진짜 바람피다 걸렷나보네요~ㅋㅋ
자 따져봅시다 어차피 교통사고는 손해로 부터 복구차원의 개념이 강하니깐요
주 진행 도로가 있고 진입 합류구간은 통상 과실 7:3에서 100% 진입차량의 과실이 잡힙니다 사고 접촉 부위가 뒷휜다쪽인지 뒷범퍼쪽인지 그 중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블박 영상으로만 미루어 짐작시 8:2 7:3정도가 무난한거 같습니다 충격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저속임을 감안하고 상대방이 뺑소니등으로 걸려 적극적 구제에 들어간다면 대인접수는 힘들어질 같습니다 물론 이쪽에서도 강하게 주장하면 2주정도는 나오겠지요 어쨋든 뺑소니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인사구명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라 기분 나쁘다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을 정도면 구명활동 배제 도주로 판단하기 애매할 거 같습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는 이상 뺑소니로 나의 손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과실이 블박님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외제차라면 손해액도 상당할 거 같습니다
이쯤 되면 손익 계산 해보시고 판단하시길...
개인적으로 황당하긴 하지만 자차처리 고려해보시길...
애새기 낳으면 잘 키우겠네 ㅉㅉㅉㅉㅉ
남편 바람과 교통사고 처리와의 상관관계가????////
같은 먹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블박차가 가해자라 보는데 과실과 뺑소니는 다른겁니다
뺑소니는 형사건으로 .. (뺑소니 사건접수시 병원가서 진단서 끈고 경찰서에 접수하면 합의금 발생)
사고과실은 별개로 처리 입니다..
뺑소니 신고하고 사고처리는 사고처리죠..
이상한 아줌마네...
저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분명 뒷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와서 받았는데도 합류했다는 이유로 과실 70%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더군요
다만 충격 부위나 방향지시등 점등, 합류 후 사고 등으로 인해 10% 정도 깎여서 6:4로 종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받혔지만 합류구간에서 합류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었구요 ㅎㅎ
완전히 들어온 이후였음에도 그런 식이었어요.
너무 경미해서 대인접수 같은건 없었고 범퍼 깨진거
미수선처리해서 100만원 지급되는데 과실 60% 떼네고
현금 40만원 받았네요. 차종은 저 BMW 3시리즈, 상대방은 GM 머였지
라세티 프리미어인데 이름 바뀐거였어요 아방이급
억울한 케이스네요
연락처하나 안주고 가버린건 뺑소니입니다.
고속도로는 진입차량이 무조건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 해서는 아니됩니다. 양보가 아니고 무조건 방해되지않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다 진입하고 고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뒤를 받아도 앞차 과실이 더 큽니다.
완전서행상황인데다가 충분히도 아니고 그냥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짓한거죠 차가안가니까 그러다 움직이기시작해서 엑셀밟고 멈추는거못봐서 박았고
분쟁조정위 통해서 2~3달만에 저 2 상대방 8 먹었습니다 힘내십셔
지정체중에 차선변경의 사고는
합류차가 본선합류후 30m의 거리를 가야만 본선합류완료라는 봄사들의 이야기는 다르게 봐야할것입니다.
고속주행경우는 당연히 본선합류후 30m거리를 운행해야만 합류완료라 보지만
지정체중은 30m를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차선에 차량의합류정도에 따라 과실유무가 바뀔것같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합류차량이 본선진입을 많이하여도 급차선변경으로 합류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나올것같습니다.ㅎㅎㅎ
끼어드는차를 제가 뒤에서 제대로박았죠..
경찰오고 보험사오고..
십년전이라 블박두없구..
저랑 상대방이랑 경찰서가서 따로불라놓고 교통사고 조서꾸미는데..
경찰서에서 결론을 지어주더라구요
직진차가 우선권이있으니..
제가 피해자라구
어찌보면 저도 가해자가될수있었지만..
끼어드시는분이 무리하게 끼어드는바람에 사고난거구..
암튼제겸험상 블박님은 가해자가될 확율이높습니다.
전 직접 제가 밖아봐서 아는거예여^^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군요
이미 서행중인데다가 선진입이고 반이상 들어왔고 방향지시등까지 들어가있구요
뒤차는 끼어든 차에 대해 안전거리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구요.전방주시태만까지
백대영일듯하네요 사고가 안났어야 할 상황입니다. 끼어드는차이고말고는 없어요.
얼마나 잘못했냐지
방향지시등넣고 한참 잘 들어오다가 앞에서 멈춰서 멈춘겁니다. 잘못없지요.
난 제대로했고 박혔는데 가해자다?웃기군요
가해자라고 하면 무서워서 합류못할거같다고 앞으로 경찰서 전화할테니 합류시켜달라고하세요ㅎㅎ
웃어야 되나?
가령 30~100Km로 중행중 합류지점 사고면 끼어든 앞 차량이 잘못이지만
정체로 인하여 5km 서행중 함류시 사고는 뒤차의 양보 불이행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끼어드는 앞부분이 사고면 끼어든차량이
거의 합류해서 본궤도에 진입시는 뒤차량이 과실이 커지겟죠
뒷차 70 앞차 30 정도 나올것 같네요
이건 여자가 개념이 한참없네요.
나 어제 상가집에서 고도리 치다가 돈퍼서 기분안좋으니 그냥간다~~ ㅋㅋ
저러니 남자가 바람이 나지요~
차가 반이상 진입한상태.. 이것만봐도
답 나올듯요ㅎㅎ
정체구간인 고속도로인데, 합류했다고 독박쓰는 건 문제 있는데요.
사기꾼이 좋아하는 법이네요.
이거 사고처리는 둘째랍시고 뺑소니처리 될 수도 있을듯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50미터가 안갔어도 끼어들고 상대방도 충분히여유가 있었으면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블박본세상 한문철변호사중 나온적있습니다
빌라주차장에서 윗집아저씨가 보고 알려줘서 김여사 잡았는데
무조건 가겠답니다.....ㅎ..... 등록증이랑 신분증 요구하니 없답니다.... 보험사 불러달라니 어딘지 모르겠답니다.
같이있던 아들이 신분증 저기있잖아... 하니 입다물랍니다....ㅋㅋ
경찰불러서 다음날 현금받았죠....ㅋ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말도 안된다고 했던 내용나오더라구요.
진입후 30M 진행은 진짜 어이없죠
30m같은건 헛소리
경찰 보험사 둘다 헛소리입니다
다만
블박운전자는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기전 사고임
그리고, 차선합류완료시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끼어들기가 아니라 주행으로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서행이었고.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전방주시 하지 못한 뒷차 과실이 90~100%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나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죠..
어의없네 과실산정이네..전방부주의가 더 잘못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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