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사를 해야 하는데 스쿨존 도로에 이사 사다리 차량을 배치 해야 합니다. 집구조상 다른곳으로 이삿짐을 실을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고정 cctv단속에 의한 주정차 위반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예외사항이 있나요? 세입자가 이사 올때는 민식이 통과전이라서 괜찮았는데... 이런일이 생길줄 미쳐몰랐네요 ..민식이 부모 옆에 있음 주먹날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나중에 다시 들어올때도 매번 스쿨존과태료를 지불해야할 상황이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사항에 따라서 해당지자체 안내해주고..
추후 과태료 청구가 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청,주민센터는 녹취가 거의 안되지만 경찰은 100%기록이 남고.. 실제로 해당 안내대로했을경우 법적효력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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