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에 조언을 좀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4년9월26일 15시경 신호대기하는 차량3대를 제끼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던 개인택시와 우회전을 하던
제차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우선 블박영상은 확보해 두었구요..
저희쪽 보험사에서 나와서 이건 상대방이 100프로 입니다. 하고
현장에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저는 그자리를 떳습니다. 회사일때문에....
그리고 차량은 제가 아는 공업사에 맡기기로해서 레카를 이용하여
공업사로 들어갔구요...저희 보험 담당자가 상대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100%로 과실인정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인근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와 ct등을 촬영을 했고 진단결과는
뇌진탕증세에 경추염좌 정도로 나왔고 담당의사는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는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제가 회사일 상 입원은 할수 없다라고 하고 주사한대 맞고
약만 타왔습니다.. 금일 화요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다가 조금전에 공제조합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조로 50만원 이야길 하네요..뇌진탕증세에 경추염좌로 나온것 같다
라고 했더니..50만원 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받아내야 하는지 참 고민이네요..
50만원이란 금액이 택시공제조합에서 줄수 있는 최대금액일까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오히려 내 몸이 100% 완쾌 되었다고 판단될때 합의하시면됩니다.
치료부터 신경쓰세요..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지는건 보험사에요
그 후 50이던 얼마던 간에 합의 하시길~~~
기본진단이면 최고 80만원이구요
그 윗급이면 점점 올라가겠죠 ㅎㅎ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길어지면 합의금 줄어든다하면 귀방망이 날려버리시고,
무조건 나을때까지 치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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