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재활훈련겸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타시겠다며 몇일전 자전거를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넘어지셨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80대 할머니께서 아버지 뒤에 서 계셨는데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시던 과정중에 중심을 잃으시고 또 넘어지시면서 뒤에 서 계시던 할머니도 같이 넘어지셨데요.
물론 백번 천번 아버지께서 잘못하신거 압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일어서서 걸어가셨는데 몇일뒤에 할머니 가족분중 한분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할머니께서 머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MRI, CT, 골다골증 검사를 받으셨고 아버지께 병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 달라하십니다..
경찰분들이 CCTV를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신다하셔서 또 기다리고
CCTV확인하고 아버지께서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분께서 아버지 과실이 있으시다며 그 할머니께 성의금 정도 드리면 될거같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따로 일을 하시는건 없고 장애수당을 받으시고 조기연금과 기초생활수급수당으로 생활하고 계셔서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말을 하시니 자전거 보험이라는제도가 있다며 알려주셔서 고양시 시민들은 자전거 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잘 해결을 해볼려했는데..
그 할머니 가족분이 합의금을 천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때문에 머리도 다치고 꼬리뼈도 다치셨다며 천만원을 요구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난 도와줄 가족도 없고 돈도없다.. 라고 하시니 그 할머니가족분이 아버지를 상황을 생각해서 천만원이면 적게불른거다 라는 뉘앙스로 아버지 보험이며 고양시에서 가입해준 자전거 보험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300만원(민사), 자전거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한도(전치?주에 따라 금액다름/형사) 그리고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돈들을 받아서 달라하십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을 했다하지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은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걸 다 드려야하는게 맞는건지..
CCTV도 아버지께서 제가 보셨으면 좋겠다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할머니쪽 가족분들과 경찰분들한테 가족도 없고 자녀들이랑도 연락을 안하고 산지 오래라 나는 혼자다 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말하셨다하는데..
이걸 볼수있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 합의금도 1000만원을 다 드려야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저도 생활이 넉넉지않아서 금전적으로 아버지를 도울 방법도 없고..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연락하는걸 모르셔서..
혼자서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답이 안나와서 올려봅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재판장에서 천만원 물어주라고 판결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인정되겠지만 과실치상의경우 처벌규정이 낮습느다. 합의말고 벌금 물거나 적정금액 합의하다 안되면 공탁하세요
할머니 가족이 악질이네요 금액만보면 , 할머니 다친걸 걱정하는게 아니라
다친사람이용해 돈벌이를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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