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2년전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 및 조상묘 이전하기 위해 추석전날 지번을 찾아 확인하다가 불상의 묘지 5기와 경계 돌 및 잔듸 밭으로 공터가 조성 되어 있네요..
주변에 예기듣기로는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본땅은 답 5백평이며 적지않은 땅으로 매해마다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명당자리라 탐이나면 지번으로 토지대장을 확인후 소유자와 연락 가능한데 무단으로
묘지를 조성하여 분한 마음에 잠을 못이루고 있네요
조언을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묘지설치한후 20년지난경우 - 분묘기지권 성립됨
2. 묘지설치한 후 20년이 안되었다면 - 분묘기지권 불성립
일단은 2008년도 항공사진보니 현재외 비슷하세 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가 잘 되고있는것으로 보아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묘주가 누군지 파악이 급선무 입니다.
금일 추석이니 성묘하러 올 수도 있으니 현장에 묘지주인 연락바란다고 종이에 써서 봉분에 올려놓으세요
묘주가 파악되면
1. 위 1 분묘기지권 성립의 경우
가. 묘지철거를 협상하여 잘 처리되면 끝.
나 순순히 묘지철거를 하지 아니하면 분묘굴이 및 임료청구 소송
다. 임료는 1년단위로 계산하고 법원의 감정으로 통해서 금액결정함
두번이상 임료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 분묘파가라고 소송...안파가면 강제철거
2. 위 2의 분묘기지권 불성립의 경우
가. 묘주를 만나서 협의
나. 묘주를 못 만나면 분묘개장공고후 주인이 나타마년 협상
주인이 안 나타나면 임의 개장하여 화장후 공동묘지 납공당에 안치(비용얼마안함)
끗
그 회사에 상담 하시는게 젤 빠를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매각 시기 놓쳐 금전 손해를 많이 본적 있어요.
빨리 이장 해야될겁니다.
예전에 도둑묘 땅주인 맘대로 이장 못한다고 뉴스에서 봤던것 같은데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요.
그 회사에 상담 하시는게 젤 빠를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매각 시기 놓쳐 금전 손해를 많이 본적 있어요.
빨리 이장 해야될겁니다.
예전에 도둑묘 땅주인 맘대로 이장 못한다고 뉴스에서 봤던것 같은데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요.
1. 묘지설치한후 20년지난경우 - 분묘기지권 성립됨
2. 묘지설치한 후 20년이 안되었다면 - 분묘기지권 불성립
일단은 2008년도 항공사진보니 현재외 비슷하세 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가 잘 되고있는것으로 보아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묘주가 누군지 파악이 급선무 입니다.
금일 추석이니 성묘하러 올 수도 있으니 현장에 묘지주인 연락바란다고 종이에 써서 봉분에 올려놓으세요
묘주가 파악되면
1. 위 1 분묘기지권 성립의 경우
가. 묘지철거를 협상하여 잘 처리되면 끝.
나 순순히 묘지철거를 하지 아니하면 분묘굴이 및 임료청구 소송
다. 임료는 1년단위로 계산하고 법원의 감정으로 통해서 금액결정함
두번이상 임료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 분묘파가라고 소송...안파가면 강제철거
2. 위 2의 분묘기지권 불성립의 경우
가. 묘주를 만나서 협의
나. 묘주를 못 만나면 분묘개장공고후 주인이 나타마년 협상
주인이 안 나타나면 임의 개장하여 화장후 공동묘지 납공당에 안치(비용얼마안함)
끗
비슷한 상황인데요
2001년에
분묘기지권이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음에
장사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골치 아프긴합니다
일단
관할 군청에
신고부터 하시면 군청에서 할수있는 부분은
다 진행해줍니다
운좋으면 비용없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2001.01.13 이후
저런 묘는
군청에 신고하면
일단 파묘에 과태료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지역 변호사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변호사도 개정된 내용을
저보다도 몰라서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꼭
군청부터 전화하세요
묘지 설치한 사실을 안 이후 20년 아님??? 민법 공부할때 그런걸로 아는데?
명당 자리에 막무가내 묘지 조성하고
묘 건드리면 저주 내린다고 찜찜하게 만드는
예상 해볼 수 있는건..
1. 묘의 주인은 현 토지주와 같은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
2. 과거 선대 시절 큰집작은집 하던 사이의 친척들 끼리 묘지를 쓸수 있게 허락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실제 우리집도 인접한 큰집땅에 할아버지 묘가 있음.)
3. 이후 해당 자손들이 원래 있던 선대 묘지 주변으로 조금씩 확장해서 사용함.
일단, 해당 묘의 주인을 찾는것 부터 하셔야 할듯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요묘양 요꼴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남의 땅에 대놓고 묘지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알게 모르게 같은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8촌이내 ㅋㅋㅋㅋ
인접한 용곡리 708 지적도를 확인 해보셔서 708번지 토지주와 연락 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 포털의 지도 시스템에 나와 있는 지도와 지적도경계가 임야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수십 M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2008년 사진 까지 봉분 4개는 없습니다.(대신 올리신 사진 옆의 작은 공터에 봉분 1개가 있습니다.)
2009년 공터에 있는 봉분 1개가 없어지고, 현사진과 같이 4개의 봉분이 추가 됩니다.
2015년 없어졌던 봉분 자리에 천막이 생기고 공사를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2016년 새로운 봉분이 다시 보입니다.
위에 1개, 아래 3개가 있는걸 보아서는 문중의 묘지들을 모두 모아서 이미 봉분이 있는 토지 옆에 재이장 한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후, 2017년 석축 및 잔디를 새로 심은 공사도 진행 합니다.
최소 20년 전부터 이미 묘지가 1기 있었고, 2008년 전후로 이장되어 있었는대 이걸 이제서야 아셨다는걸 보아서는, 아버님께서 해당 토지 인근에 거주 하셨다 최근 돌아 가신게 아닌가 생각 되며, 글쓰신 분은 문중 행사 등에 전혀 관여 하지 않으 셨던게 아닌가 추측 됩니다.
아마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해당 사실을 이미 아시고, 구두등으로 사용 허락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 되네요.
2008년 이전에 있던 분묘도 문중의 윗대 묘지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토지 매수시점과 묘지가 만들어진 시점을 추정하시고
변무사에게만 찾아가도 어느정도 답은 나올겁니다
예전에 제 직장 상사분이 항공촬영 영상(묘지 없는 사진/있는사진) 시기 특정해서 금방해결하셨습니다
적법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내가 이런일로 신경을 써야하는지 참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반대하던 묫자리 사용하려던 친지가 몰래 도둑 묫자리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할아버지 돌아가신후 저희 선산에 묫자리 사용하려고 화장후 다른곳에 묘안쓰고 계속 압박하시던 친척이 계셨는데 결국 나머지 어른들이 반대해서 지금은 집안끼리 등을 돌린경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연고 묘면 다행인데 집안 묘이면 합의로 골치 아플수도 있습니다 ㅠㅠ
나도 모르는 데 누가 그땅에 묘지 20년 이상이면 권리 성립이 말이 안되는데..
다 안되면 묘빼고 주변에 포클레인 불러서 주변 다 파헤져야할지도..
장례지도사 입니다.
장례업체 입니다.
전화주시면
상세상담 가 능합니다.
전화번호는 쪽지에
남겨놓겠습니다.
늘~공익을 위해서 애쓰시는분~
이런 개인적 일도 도움주시려 하는군요, 복 받으실겁니다~^^
위같은경우 묘는 안파고 묏등을 없애버리고 판판하게 해버린후 꽃씨나 작물같은 씨뿌려버려도 묘 회손으로 들어갈까요?
/> 하희옥 지사님건 합해서
소송중 입니다. 3년째
좋은소식들 전화 드리겠습니다.
현직입니다
님이 무단으로 묘지가 설치된걸 안후에
20년이 지나야 분묘기지권 생깁니다
고로 통보하고 철거하면 됩니다
비용은 청구하고요 이상
카카오맵상 2008년 이전부터 분묘가 있었고,
해당 토지옆 "용곡리 708-2번지" 토지주가 경계를 오인하여 분묘를 설치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네요.
아마도, 선친께서 해당 토지에 대해 신경을 안쓰신것 같습니다. 농지에 농사를 15년 넘게 안지으셨으니 말입니다.
용곡리 708-2번지 토지대장을 확인하시어 토지소유주에서 분묘소유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우리네의 모든 삶을 관장하고 때로는 억제하고 때로는 약탈하고 … 그 힘을 준게 우리네의 선거와 투표고 … 그래서 자나깨나 그들을 감시해서 우리 권리를 잘 지켜줄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게 우리의 의무고 …
대체 우리의 삶에 법이 컨트롤 안하는게 어디 있을까?
지금 글쓴이 내용도 법문제 인데 …
법은 누가 만들죠?
근데 어느 분께서
(몰래 쓴 것은 아니고)
오래전 임의로 조상묘를 조성했는데
그 조상께서 꿈에 나타나 자리가 불편하다...즉
남의 땅에 있으니 거북하다 ㅎ
그 면적을 팔라는데
분할 측량비가 많기에
그냥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ㅡ 산림 측량은 겨울철에만 함
나 죽으면 아들이 처리하겠지요
참,
면적만 알고있었는데 땅 모양이 망나니칼 같다고 해서 항공지도로 보니 맞았습니다ㅎ
싹 밀어버리세요
그렇게 명당이면 선조를 위해 100억은 쓸수 있겠죠.
100억에 팔겠다 안살거면 당장 이장해라
문제는 도둑묘 주인들이... 안파가고,, 버티면 답도 없음..
선산 3곳 모두 시조와 종손들만 매장이 가능하다는 가법이 있었으나,
시대가 흘러감에 먼 일가들이 집안어른들의 동의없이 한기 두기 묘를 써서
현재는 3곳의 선산중 2곳은 같은 일가들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렸고,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개인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몇년전 아버지가 개인돈을 들여 종손분들만 따로 모아 선산 중 한곳에 모아 놓으심..
그런데, 또 증조부 후손 한분이 그 마지막 선산의 끝자락에 묘를 쓰셔서 파버릴수는 없고
이번 벌초때도 결국 같이 벌초까지 하게됨...
선산이나 종택도 대를 거치는 상속등으로 소유권 및 관리 문제가 복잡함~~
니가 지역감정 오지는고만
플랑걸어서 사진찍어서 관할지자체에 내용증명으로 관련질의 민원넣으세요.(그냥 궁금한거) 이게 다 증거로 남음.
저런일에 조금 아는 것들이 사주를 한듯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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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없이 화장하고 뿌리고 씹네
710 까지 합치면 563평 나오네요
밑에 본인땅이라 글쓰신분 계시던데 이야기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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