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천안 신축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몇개월전 빌라가 lh로 매매가 됐습니다 제 바로옆집에 첫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지원을 받는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소음부분때문에 민원이 저포함 다른세대에서 몇번 넣은거빼고는 그냥저냥 괜찮았습니다만 엊그제 27일 아침에 일이 터졌습니다
엄마랑 아들이랑 싸우는 큰소리가 들렸습니다(빌라 바로옆집이여서 거실에서 소리지르면 복도타고 소리가 넘어와서 잘들려요)그리고나서 5분정도뒤에 울리는 제 핸드폰... 주차충격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뜨길래 봤더니 옆집 꼬마애가 차뒤로 걸어가는 캡쳐본(아이나비커넥티드 이용중인데 어플에 충격발생하면 그당시 영상캡쳐본 볼수있습니다) 담배필겸 내려갔습니다 후면부에 옆집 아이가 한지모르겠는 조그마한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이정도는 그냥 뭐 넘어가야지 하고 컴파운드로나 지워야겠다하고 담배를 다 필때쯤 아무리 블랙박스를 예민함으로 뒀다고 지나갔다구 충격이 울렸을까하고 블랙박스 충격영상을 틀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우산으로 트렁크 후면부를 서너차례 찍고있었습니다(추후에 컴파운드로 지워봤으나 코팅??이 다 벗거졌습니다)그래서 바로 옆집 부모를 데리구 내려와서 보여주고 합의금 70(제차는 23.3년식 530i입니다)을 불렀습니다 원래는 수리비와 렌트비 그냥 결제하라고 하고싶었는데 계속 힘들다봐줘라 수급비용받고산다 등 자기얘기만 늘어놓길래 저두 아이가그런거구 나름 제 선에서는 이정도면 나도 어느정도 보상받으면서 이 분들한테도 배려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에 주기 힘들다며 수급날에 세차례 걸쳐 11월말까지 주면안되냐길래 짜증은났지만 현실이 그러니 알겠다하고 부모신분증과 각서를 썼습니다만 갑자기 돈이 없다 배째라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냈더니 애는 너무어려서 여청과에도 사건접수도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그럼 애가 안좋은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러면 답이없네요 하니까 이사생각없냐구합니다 어이가없습니다 진짜 적은돈이라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갈생각도했으나 처벌이나 보상 둘중에 하나는 해야 다음에 이런일이 일어나지않을거같아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있습니다 처벌은 어렵다고하구 소액배상책임 이런 민사로 해보신분이나 진행하는데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영상 얼굴가리는법을 몰라 캡쳐본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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