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약 3년전 구매한 제명의로된 승용차량이 한대있는데
5년전 합의이혼한 전 와이프가 타고있습니다.
둘사이 아이는 없고 성격차이로 합의하에 이혼했습니다.
서로 유책이 아닌 성격차이로 이혼한거라 서로에게 위자료없이 이혼했습니다.
이혼후 가끔 안부나 묻고 살다가 2년뒤에 혼자 장거리 출퇴근 하는게 안쓰러워 그래도 살았던 정이있어서 일하는데 도움이라도 되라고 제 명의로 승용차를 한대 뽑아서 타고 다니라고 줬습니다.
차량할부는 처음부터 제가 계속 내고있고 첫 보험료와 세금1년치는 제가 내고 그 후 세금 보험료 주유는 전처가 내면서 타고있습니다.
최근들어 일이 어려워져서 할부도 빠듯해지고 더이상 차량 할부지원도 힘들어져서 전처에게 남은 할부내고 차량 인수해가도되고 아니면 차반납하고 차 정리해도 되냐고 말을 꺼냈더니
차값 다 내고 명의를 넘겨주든가 아니면 끝까지 할부 책임지고 다 내고 명의넘겨주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깟 정이 뭐라고 혼자 고생하는게 안쓰럽다고 이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차를 정리하자고했더니 위자료로 받은거다 니가 준거 아니냐 라는 말로 못주겠다 할부 못막은건 니 탓이니까 니가 책임져라 하는데 넘겨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아니면 차고지가서 제가 그냥 가져와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차량 명의는 제 명의 1인이고 보험도 제가 가입해줬습니다.
보배 선배님들 의견좀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힌트는 거까지만
끝!
촤하하하하
그것도 일종의 줬다 뺐는것인디...
촤하하하하
잘 헤어지신듯요!
차는 일종의 준부동산으로 등록증상 소유자라도 정당한 점유자가 있는데 그냥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2. 차를 돌려받기를 원하시면 님 거주지관할 법원에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저기하세요.
소유권이 님께 있으므로 재판에서는 별 문제 없이 이길것 같습니다.
그담에 판결문 받으시면 가져오세요.
3.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부당이득금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하생락
저거 만약 전처가 나쁜마음 먹으면 님 명의 차는 사라지고 대포차 될수도 있어요.
뭐 법적으로 소송하면서 시간 끌면 전처가 위기의식 느끼고 그 차를 팔아버리면 님에겐 차 할부금만 남고
그 차가 도로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든 님은 그 차때문에 골치아파집니다. 과태료 고지서 등등 날라오고요.
나중엔 폐차도 못합니다.
전처가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진 안쓰겠지만 말하는거 들어보니 상식적이지 않네요.
가져오고 나서 통고하세요. 님 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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