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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10.04 14:04 답글 신고
    매도했는데 무슨 책임을
  • 레벨 대위 1 Thats 23.10.04 14:07 답글 신고
    공사업체에서도 비추천 하였으니 외부코킹만 하시면 될거같고 매수인이 원한다면 추가비용 부담하라 하시고 각서 써달라고 하세요.

    공사업체에서 비추천 하였으나 매수인이 원하여 전체실리콘 작업 진행함.
    공사 후 창틀 틀어짐이나 하자 사항에 대해선 전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짐
  • 레벨 소장 카페라떼21 23.10.04 14:09 답글 신고
    님이 고지도 하셨네요
    기본공사도 안해줘도 될겁니다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3.10.04 14:22 답글 신고
    매도하면땡입니다

    매수인은 존나 똑똑한척하는대 엄청 멍청한사람입니다

    실리콘 제거하면 틀이 틀어지는게 문제도있지만 와꾸가 틀어지면 유리도 깨집니다 강화유리일지언정

    존나 깐깐한 매수인인대요? 매도하면 끝입니다 하자책임의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10년이상차 아파트이고

    개인대개인 계약시 현시설물 확인후 계약체결함 명시가 되있는대요 확인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3.10.04 14:24 답글 신고
    그리고 매도하면 끝인대 기본공사는 왜해줍니까? 잔금아직못받으셨어요?

    잔금못받았어도 계약체결하셨으면 상관없어요 고지까지 하신마당에 ㅎㅎ

    개인대개인 계약은 하자책임의무도 없어요 부동산말 듣지마세요 부동산은 계약체결완료가 되야

    복비를 받으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기본공사 해주면 어쩌것냐고 살살 구슬린것같은대

    엄밀히 말하면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타 부동산도 물어봐보세요
  • 레벨 간호사 하하54 23.10.04 14:29 답글 신고
    이사한지 두달이 지났어요ㅠㅠ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3.10.04 14:33 신고
    @하하54 그럼.. 그냥... 알아서 허십쇼.. 하세요..
  • 레벨 원사 3 하늘아래그늘 23.10.04 16:10 답글 신고
    하자있으면 매도 6개월이내 수리 해주셔야 됩니다. 협의 잘 해보시고 좋게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3.10.04 16:19 답글 신고
    잘알지도 못하면 댓글달지마시길요

    매매계약서 특약1 현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임 이라고 명시되있으면 하자책임없고

    매매계약서 특약에 6개월이내의 하자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라고 명시되있으면 매도인에게 있는건대

    뭔 6개월이내에 하자책임을 운운하시는지

    참고로 하자담보책임은 중대한 귀책사유나 건물이 기울어졌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 계약해지 소송을

    할수있으며 누수로 인한건 소송감도 안됨 더군다나 실리콘작업하면 없어지는 누수고 고지까지 해줬으므로

    하자책임이 없음
  • 레벨 간호사 하하54 23.10.04 17:42 신고
    @아방가르트
    특약사항에
    현시설 현시점 매매상태로 체결한다
    특약2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하자 누수 물막힘 정도가 심한 곰팡이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건 일반관례라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단 누수가 저는 집안 내 아랫집으로 물이 샌다던지 하는 그런 누수로 인지했구요 허나 실리콘노후로 비가 샌다하니 안해주겠다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해주는 실리콘코킹작업을 해주겠다는거고 매수인은 저러한 위험이 있다고 얘길해도 완벽하게 실리콘전체제거로 해달라는거예요 저는 하자가 생긴 문제점만 보수해주면되는거지 그걸 새것처럼 바꿔줘야되는건 아니지않냐는거거든요 19년차 구축인데요
    그래서 자꾸 우기면 진짜 법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는건지 알고 대응하려고 여쭤봅니다.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3.10.04 18:15 답글 신고
    하하54

    일반적으로 특약2는 넣지않습니다 저건 매수인의 요청으로 부동산에서 쓴거에요
    종합해보면 다시뜯고 다시 해달라는건 새걸로 샷시 해달라는것같은대요
    분명히 틀이 틀어진다는걸 몰를리없고
    요는 실리콘없애고 다시실리콘 작업해달라. 글쓴이는 그러면 비용이 많이드니 못해주겠다

    이거네요? 매도매수 수십번해봤어도 특약2는 분명히 매수인이 추가요청해서 넣고
    매도인에게는 불리하네요
  • 레벨 간호사 하하54 23.10.04 18:48 신고
    @아방가르트
    네 말씀듣고 가만보니 그때 제가 매도매수 한꺼번에 했는데 제 매수계약서에는 저런 문구가 없어요 즉 제가 아무런 요구조건을 안달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일반관례인 중대하자는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매도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지않았거든요
    일단 기본공사만 해주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답변주신 아방가르트님 포함 모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 레벨 대위 1 Thats 23.10.04 19:48 답글 신고
    님 계약서에는 저 문구가 없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중개사고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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