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 커브길에서 주정차된 차량 발견 후 브레이크 작동 시켰으나 속도가 90 정도는 되었고 차량 충돌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하였으나, 사건 접수 안하겠다고 하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 후 종결되었으나 추후 돌아와서 돌이켜 보니 몇가지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 것도 같아 의견을 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운행 중 차량 점검 필요 알람이 떴었고 브레이크가 늦게 작동되었던 점
2. 과실이 100%라고 상황을 종료 시켰는데 주차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과실 산정 변경이 되는지.
4. 지불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하였는데요, 렌터카 업체에서 사고 다음날 와서 해야 하는게 있다고 하여 작성하였으며, 견적비와 지불기한 공란에 2회에 걸쳐 지급 한다는 내용과 어길 시 조치에 대한 내용, 모든 내용 자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영상은 봤습니다.
속도가 높으신건 맞죠 .
주차구역이 아니라는거에 딴지를 걸 수 는 없을듯 합니다.
판례를 찾아보세요 예전에 주차 구역 아닌지역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주차한 차주는 주차금지구역에대한 벌금 내고
그건 별개로 보던데요 ..
그리고 그차 없었으면 쓴이님 더 크게 다치셨을듯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차량 정비 불량이었다는 점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본인과실 확률 높음
2. "사고의 원인"이 주차된 차량은 아니었다는 것.. 즉 본인과실
3. 지불각서가 효력이 없으면 쓰라고 할까요?
종합 : 사고의 원인은 렌터카로 무리한 주행을 하다 주차된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으므로 운전자 과실 100%
감속하는 평균 속도가 90이었어요.
그렇다면 실제 감속시작전 속도는 어마어마 했다는 거거든요.
영상 마지막 속도가 30 이라고 치면 시작속도가 `150은 되어야
평균 90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계산 한다면 말입니다)
그 속도로 달리시다가 굽은 도로에 다음에 있는 차를 못 보신거라면
과실이고 뭐고 따질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남탓 시전 ㅋㅋ
규정 속도에서 20이상은 형사처벌 될수도 있슴~
영상처음의 속도는 어마어마 하지만
앞차 추월후 사고전까지의 속도는
60키로 내외로 보입니다.
과속으로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님 차가 길을 벗어나서 길 밖의 차를 박은 거라서
과실을 논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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