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15일 밤에 우르르쾅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천장에 석고 보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야간근무라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그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석고보드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니
소장님이 오셔서 아파트 외벽과 윗집베란다를 확인하시더니 윗집에서 물이 새는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윗집에 연락을 하시고 윗집은 세입자여서 집주인과 연락 후 누수탐지 담당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윗집에서 새는게 맞으니 공사를 진행 해 주시기로 하셨고 바닥이랑 천정 도배등 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리콘 작업부터 되어야 비가 올때 새는지 안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여 실리콘 작업을 하고 그후로 비가 온뒤 새지 않는다는걸 알고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손해사정사님도 집을 봐야겠다고 연락하셔서 보여드렸고 견적가격 적당하다고 하셔서 공사가 진행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비교견적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저는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9월 15일쯤 이었고 그 담주에 업체가 와서 저희집을 보고 갔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보험회사 승인중이라고 기다리라고만 하여 알겠다고 했고
10월 10일 업체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견적받은 업체는 금액이 커서 두번째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이렇게 손해사정사님이 말해주신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견적받았던 업체에게 전화 해보니 자기네가 금액이 커서 네고가능하냐고 물어보셨다하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 할수 없다고 통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금액이 400대 후반이라고 들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번째 업체에 물어보니 자기네는 225으로 견적을 넣었다고 하고 공사량이 많아서 그런거지 품질엔 문제 없다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쪽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 금액이면 괜찮은건지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공사를 꼭 진행하여야 하는건가요?ㅜ
그리고 이런경우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수리하면 안되고 천장 넓게따서 위에 목재랑 단열재 싹 수리해야되여.. 물먹은거 내비두면 곰팡이피기 시작해서 보험사에 견적싸게낸 업체에 상세견적서 달라고 해서 비교해보세여.. 아마 보드대고 도배하는것만 견적낸거 같은데..
금액을 떠나 대응 하는 걸 보면 진행 하고싶지가 않아요. 두달동안 시간도 걸린것도 짜증나는데 대응하는걸 보니 더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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