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00만원 현상금 건 사람입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도난범 찾는건 둘째치고
일단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즉시 CCTV를 고의로 통삭제한 관리직원을 증거인멸 내지 관련법으로
고소/처벌/민사소송 가능하지알고싶습니다
사건간단개요
휴일 새벽 야간에 폐쇄된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야간부터 아침까진 주차장을 폐쇄하여 , 주로 직원들만 드나드는 폐쇄적인공간인데
승용차로 중요품 부분이사를 진행중에 엘리베이터 앞 CCTV가 보이는 곳에 물건을 하역하여 적재했는데
여러가지 박스중에 사이드에 있던 큰 박스1개가 사라졌고 도난금액은 수백만원대에 이릅니다
경찰에 일단 신고를 했고
누가 가져갔는지는 CCTV를 보지 않는한 알수가 없었습니다
야간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술서를 받고
CCTV를 보존해달라고 당시 당직이었던 관리계장에게 전달했는데
관리계장은 경찰앞에서 진술서를 작성중이던 피해자인 저에게 지속적으로 인신공격과 비난을 퍼붓고
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
어떻게든 제가 진술서를 못 쓰게 하려는 느낌으로 정말 지랄맞게 고성지르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는 경찰이 철수한 후, 당직시간사이에 CCTV녹화기를 전부 통삭제해버렸습니다(완전포맷)
이 사실을 당장은 몰랐으나, 너무의심되서 저도 수시로 CCTV가 있느 초소를 감시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CCTV를 삭제하기위해 이런저런 메뉴를 열어놓은 장면을 제가 목격을했어요
그리고 며칠후 다른 경비원분이 말해줬는데 관리계장이 그날 당일 CCTV를 다 지워버렸다고 말해주더군요
심지어 얼마후 물건중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그것도 관리계장이 일했던 통제구역인 지하5층 계단실 구석이었습니다
이건 지문감식 DNA감식이들어갔고
다음날 아침 관리계장에게 밤사이 지문감식을 했다고 맗해주자
실은 제 물건을 자기가 일일아 다 만지고 뒤져봤다고 시인하더군요
근데 훔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신고당일에는 전혀 말하지 않던 내용이에요
일단 둘째치고 , 경찰이 CCTV를 지우지 말라고 했음에도
철수직후 관리직원이 CCTV를 통채로 포맷해버린 행위에 대해
민형사적으로 어떤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인멸죄 외에 또 어떤 죄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자신이 피의자로 있는 사건에선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당시 그 분이 피의자신분은 아닐 때 저지른 일입니다. 지금 현재도 피의자는 아닐겁니다
조만간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요
그리고 정작 경찰이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CCTV 왜지웠냐고 따지자
관련 직원들 두어명이 서로 자기가 안 지웠고 상대방이 지웠다고 떠념겼다고 합니다
이게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서로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게 웃기네요. 나이쳐먹고 애새끼들처럼 뭐하는짓인지
관리계장이란 사람이 나이도있고 지능이 좋아보이진 않더라구요
진짜 이번 범행이 정말 수준이 저질스럽고 경악스럽고
정말 허술하기 짝이없는 범행완성도였는데, 물건 몇개도 지하5층 계단실에 그대로 흘리고 가버리고
CCTV에 전부 노출될 범행을 저지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경찰출동하자 버럭버럭화를 내던 CCTV를 또 바로 관리계장이 지웠다네요? (내부자의 상세한 증언입니다)
근데 또 경찰이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자 자기가 안지웠고 다른직원이 지웠다고 서로 떠넘겼다고합니다
처음엔 제 물건 안건드렸다더니, 지문감식한 직후에 와서는 사실은 자기가 다 만지긴했다고 인정하기도하고
진짜 기가막힙니다.
관리계장분이 나이는 50~60대 같고 머리가 새하얀 분인데..
절도범을 잡기에 앞서서
관리직원이 고의로 CCTV지운것부터 전부 낱낱이 고소를 해보려고하는데
어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기다려야 겠네요.
지문은 나왔고 위치며.
계장은 안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하는데.
Cctv를 지우는등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니
자기가 입증할게 더 많아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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