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할증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0년 6월에 첫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20년 7월에 제 과실 100%로 상대차 대물 68만원 보상을 해줬습니다. 자차 처리는 하지 않았구요.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아서 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23년 2월에 차를 변경하여 새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1. 이때, 보험 등급이 올라 할인이 적용되는 시기가 24년 7월부터 인지 아니면 새로 보험 갱신하는 24년 2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또 질문드리면 어제 우박으로 인해 차량 찌그러짐이 있어 자차처리를 하려고합니다. 무과실 자차처리로 1년간 할인유예만 받는다고 하는데
2. 사고건수는 카운트되어 보험료는 올라가는건가요?
3. 수리비용이 물적할증금액 기준인 200만원을 넘어도 보험료 할증없이 1년간 할인 유예만 받는건가요?
4. 이번 사고를 자차처리하면 20년 7월 사고를 합산하여 사고건수가 3년내 2회로 보험등급이 내려가 할증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해에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아무 할증 요소가 없다면 다음 보험에 반영될거에요.
나머지는 잘 몰겠음.. ㅠㅠ
200 이하 할증 없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할증 없는 보험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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