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셀프수유로 항의하다 산후조리원 쫓겨난 30대 아기 아빠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면
결론 : 셀프수유로 인한 아동학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그런데 검찰에서 셀프수유 하는 증거 CCTV만 해도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1회 최대 시간은 2분 26초인데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셀프수유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셀프수유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 아닌가요? 눈으로 지켜보면 괜찮은건가요? 1초만에 질식사 할 수도 있는건데
지켜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동이 불구가 되어야 처벌 되나요?
법으로 셀프수유 금지하는 건데 이런식으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하면
결국 셀프수유 하는 증거가 있어도 아무도 처벌 안 받습니다.
저는 셀프수유를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건 기록
23년 3월 13일 경찰 담당수사관 A가 검찰에 송치함.
23년 3월 말 경 검사 B에게 반려 당함. 보완수사요청
23년 4월 5일 경찰 담당수사관 A - 송치 판단 변화없음 보고서 더 보완해서 재송치할거라 얘기함.
23년 4월 5일 구청 주무관 C - 보건복지부 산하 법률자문기구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아동학대 아니다 라고 함.
( 여기에 열받아서 공공기관 마저 이렇게 하니깐 느낌이 2차 가해를 받은 느낌 - 마치 아기 낳지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음)
23년 5월 말 경찰 담당수사관 A 연락두절 확인하니 갑자기 그만뒀다 함.
23년 6월 초 담당수사관 D로 바뀜
23년 6월 말 담당수사관 D 사건 검찰로 보냄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결과 피의자들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
(셀프수유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함)
하지만 사례가 있음 22년 11월 17일 '신생아 셀프수유' 산부인과 원장 간호조무사 벌금형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8036_35673.html
23년 6월 말 검사 B접수
23년 8월 기타 사유로 검사 B에서 검사 E로 재배정
23년 10월 말 피의자 모두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23년 11월 검찰항고 예정
셀프수유는 학대라고 보지않는겁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형법으로는 학대가 아니라는 검찰판단이고요
셀프수유로인한 애기가 부작용이나 피해가 있다면 민사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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