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76057&bm=1
어제 위에 처럼 글을 적었습니다. 많이 답답하여 다시 적습니다.
1. 장기 렌트가 만기된 차량을 매입 잔금을 치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 사망한 아버님이 계약자 였고 만기 앞두고 사망하였습니다.
- 만기가 되었고 매입 절차까지 되어서 회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등록 관청에 갔더니 고인의 인감이라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렌트 회사 -> 아버님(사망) -> 어머님 순으로 이전 및 상속을 진행하는데
: 회사에서 얻어온 서류에는 아버님 앞으로 인감이 나와있어 고인의 인감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는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본 분이 계실지요...
그리고 저렇게 등록이 안되는 차량은 중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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