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대표이사는 분양 후 등기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1년 넘도록 내일 다음주 다음달에 준다고만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판결은 받아놨구요.
신용불량자명부등재 신청도 했습니다.
법인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 하였지만
매번 곧 해결되면 준다고 하고 기망합니다.
재산명시신청 하고
채권압류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매번 내일 다음주 준다는 문자 1년 넘는 거 캡쳐해서
사기죄로 고소 준비 하는데.
더 확실한 방법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방법 알려주시고 돈 받으면
고아원에 좋은일하고 인증도 하겠습니다.
돈 받아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채무자가 법인이냐 대표이사(개인)인지 쓴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아 둘다 말씀드리자면,
1. 판결문 있다고 하시니 송달+확정증명 발급 받아서 법인 + 개인 메이져 금융기관 압류합니다.
2.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기부 열람하여 소유주 확인하고 채무관련인이라면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신청합니다
3. 대표이사 거주지 파악이 된다면 2번과 동일하게 등기부 확인하여 강제집행합니다
4. 마지막으로 거주지 동산에 대해 동산압류 신청(빨간딱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귀찮아서라도 줄껍니다. 안주면 괴롭히기라도 해야죠
다만, 위 나열한 압류절차는 한번에 할수 없고, 집행권원을 사용하고 재도부여를 받아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송은 법무사를 이용하거나 요세 인터넷이 잘되있으니 전자소송 검색하셔서 하시는것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인 소유 건물은 신탁회사에 맡겨진 상태여서 부동산 압류도 훨씬 까다롭다고 변호사가 그럽니다 ㅠㅠ
사기죄. 약속 기망한 죄. 아. 너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네요.
무튼 방법 자세히 알려 주셔서 너뮤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은 말씀하신 사기죄 등 실제 민사 대상이라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최대한 귀찮게 하시려면 그것또한 방법인듯 합니다. 다만 고소등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돈받는건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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