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출근이라 여자친구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는길인데
10m만 앞으로 더가면 신호등이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받아 차들 속력내고 다 나가고 있는시점에
제가 좌측보고 우회전하는 타이밍을 놓치지않고 무단횡단해서 큰사고날뻔했네요.
놀래서 급정거했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무횡녀 : '야!!!!!!!!!!!!!!'
저 : ????[뭐야 그러고 지나치는데]
사이드미러를 보니 제차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오더군요.
제차가 신호받아 서있으니 제차옆에 서있길래
저 : 야 뭐?
무횡녀 : 뭐!!
저 : 뭐? 횡단보도 앞에두고 차들 움직이는 데 그사이를 무단횡단하는게 잘한거냐?
그뒤 뒤도 안보고 도망치더군요..
그리고 저런 왕복 2차선 동네 도로는 항상 조심하셔야죠. 저런곳은 널리고 널린게 무단횡단인데.
널리고 널린 무단횡단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이
내 옆에 같이 살아 숨쉬는게 참 싫네요.. 이민을 가야되는지 에휴
전 전방 건너편 어르신을 확인하고 좌측에 차량통행에 방해가 안되게 차간 확인후 우회전하면서 전방을 보았을때
그 처자가 뛰어나온 상황이였고 그래서 급제동을 한상황이었습니다.
보행자도 마찬가지지만 신호가 풀린도로에서 차들이 10대가량 출발하는 그런 곳에서 신호받고 출발하는 차량사이를 무단횡단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누구나 기분상하기 마련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듯 말한마디도 첫마디가 중요한듯 합니다. ㅎ
댓글 다신분은 운전 안하시나봐요?
예상가능하다 그냥 밀고 나간다 뭐 하나 맞는말이 있어야 좋은말을 해주죠..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했고 밀고 나간적 없었고 밀고 나갔더라면 사고가 났어야죠
보통 댁같은 분들이 좌우 확인을 지나치게 많이하셔서 안전운행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보면 그냥 멍청하게 서있는 차량처럼 보입니다. 말은 예상이 된다 내가 잘하는거다 하지만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단횡단이 나쁘지만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영상이네요.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호등이있는 횡단보도가 10m 앞에 있는경우라 ㅎㅎ 출근길이 늦은 보행자의 섣부른 무단횡단이였겠죠
저경우에 전에 한문철변호사님께서 하신말씀이 횡단보도가 옆에있는경우에는 사고날경우 보행자에 과실이 크다 나왔었습니다. 저도 주의한다 하고 건너편에 서있으신 어르신보고 좌측에 오는 차량 확인하고 출발하였던겁니다.
개정판님에따라 보행자 의무가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야지요.
보행자가 오는걸 볼수도 없었고 보자마자 급정거한 상황이에요 ㅎ
그건 사고 났을때 이야기이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 과실비율이 보행자 90이고, 운전자가 10이여도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의 대인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허나 제가 좌측보고 차량진행방해안되는 상황에서 출발과 동시에 그처자가 뛰어나온 상황이라
전 급정거 했었고 저상황을 누가 예측하나요 그냥 짜증나서 올린 영상이에요
그렇죠... 운전자에게 불리하니 항상 조심하는 수 밖에...
공감합니다. 추천
무단횡단 질주 하던ㅁ이 저 상황에 야! 하고 지가 승질 낼 상황은 아닌데...
얼굴도 궁금하군요
그 여자가 이거 본다면 어떻게 될지.
비보호우회전시 제일 위험한게 예측 운전입니다.
좌측 보고 항상 우측 돌때 우측 한번 더 보시고 우측 코너각에 오토바이가 끼나
잘 보시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이 쉬운것 같으면서도 항상 조심하면서 신경 많이 쓰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상하게 여러번 보게 되네요???
이쁘던가요?
큰소리인지.ㅋㅋㅋㅋ
저냔도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줄 아나.
대가리가 든게 없구만....
근데 쪼는 늬앙스가 영 없어보이네요 ㅎㅎㅎ 이쁘긴 이쁠것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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