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반장에 나온 실제 피해자입니다
(전남편의 스토킹 피해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때문에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피해자 입니다.
보배드림에 글을 쓰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도와주십사 애원하는 심정으로
또,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서없이 아래에 적어 봅니다.
전남편이 이혼전 저를 때려 형사재판까지 가서
벌금 300이 나왔습니다.
그일로 이혼했습니다.
폭행뒤로 무서워서 접근금지 .연락금지 신청해서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자꾸 연락을 해서 연락금지로
3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첫번째 사건이 검찰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신고한 사건이
300만원 구약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찰에서 엄벌 탄원서 내고
검찰단계에서 엄벌탄원서냈는데도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이럴거면 엄벌탄원서는 왜 있는겁니까?
그나마 엄벌탄원서 써서 300이지
그마저도 안냈으면 300밑으로 나왔을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 3번하면
제 지역 경찰서에서는 구속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되면 이정도로는
구속이 힘들다면서 피해자가
구속을 어필해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벌금형보다 형사재판을 원해서
법원에 전화하면 검찰에 전화해라하고
검찰에 전화하면 법원에 전화해라하고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전과가 7.8범 되는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질려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세상입니다.
왜 죄없는 피해자만 당하는지 이제야 알것같습니다.
사법부에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집에 찾아올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전 이번 사건은 앞에 사건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금 300이라는 소리를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의자때문에 정신과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주나요?
죽을때까지 정신과약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밖에서 일상생활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피의자를 보면 힘이 빠집니다.
피의자는 구약식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을듯하네요
힘없고 빽없는 피해자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거 같습니다.
전과5범이상인 사람이 범죄를 또 저지르면 제발 가중처벌이 되어 그에대한
죗값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범죄를 당한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길 꼭 간절히 바랍니다.
꼭 지나치지마시고 청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4zTZznA_WsA?si=348Hsa75EdWXyiR4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A1C78D22B816769E064B49691C1987F
구약식 청구하면 약식명령서가 나갑니다. 약식명령서를 피고인이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되는데
확정되어 버리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되어 버립니다
약식명령 청구되었다면 약식명령이 떨어졌는지 확인하여 '정식재판 회부 진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세요. 이때 약식사건 번호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라고 하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할 때 구약식, 구공판으로 기소하는데 이 기소 권한은 오로지 검사가 가지고 있어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약식재판에 대한 불복은 피의자 측과 판사가 할 수 있는데,
피의자가 하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라고 하고,
판사가 하는 것은 정식재판 회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 ~~~ 피해자를 대신하여 검사가 기소 불기소 하는 것이라 약식처분 역시 피해자를 대신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고 확정되기 전에 판사에게 '정식재판 회부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피해자의 진정이 있으면 판사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고, 이때 억울한 사정과 엄벌하여 줄 것을 판사에게 진정하여 검사의 오지랖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정식재판 회부 진정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으로 보아서는 구속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라 엄벌에 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전과기록도 폭력전과일텐데...그걸 결혼전에 몰랐다??
제 주변 여자사람 얘기입니다만 ...결혼전에 성격이 거친게 매력으로 보여서 호감을 가졌고
타인과 시비가 생겨도 무조건 자기편을 들며 혼(?)내주는게 멋있어서 결혼 후 맞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사람에게도 보배에 글 올리라고 얘기해봐야겠어요.
청원 3번째 동의 눌렀습니다
청원 3번째 동의 눌렀습니다
구약식 청구하면 약식명령서가 나갑니다. 약식명령서를 피고인이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되는데
확정되어 버리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되어 버립니다
약식명령 청구되었다면 약식명령이 떨어졌는지 확인하여 '정식재판 회부 진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세요. 이때 약식사건 번호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라고 하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할 때 구약식, 구공판으로 기소하는데 이 기소 권한은 오로지 검사가 가지고 있어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약식재판에 대한 불복은 피의자 측과 판사가 할 수 있는데,
피의자가 하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라고 하고,
판사가 하는 것은 정식재판 회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 ~~~ 피해자를 대신하여 검사가 기소 불기소 하는 것이라 약식처분 역시 피해자를 대신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고 확정되기 전에 판사에게 '정식재판 회부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피해자의 진정이 있으면 판사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고, 이때 억울한 사정과 엄벌하여 줄 것을 판사에게 진정하여 검사의 오지랖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정식재판 회부 진정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으로 보아서는 구속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라 엄벌에 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동적으로 추천을 누를수 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멋지시다.. ㅇㅅㅇb
제가 보기엔 그 전과기록도 폭력전과일텐데...그걸 결혼전에 몰랐다??
제 주변 여자사람 얘기입니다만 ...결혼전에 성격이 거친게 매력으로 보여서 호감을 가졌고
타인과 시비가 생겨도 무조건 자기편을 들며 혼(?)내주는게 멋있어서 결혼 후 맞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사람에게도 보배에 글 올리라고 얘기해봐야겠어요.
시원해...
전과가 있다고 개쓰레기는 아니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으니..)
개쓰레기 같은 놈은 7-8번의 전과가 당연해보임
(사실 일반인은 혹시모를 전과 한줄도 졸라 겁남)
골때리는 새끼들 많아.
연락처를 바꾸셨는데 알아내서 연락을 한다든지.
평소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사망하면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처벌이 약함.
그런데 처음 때리다 사망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억울함을 인정받고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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