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 봐주셔서감사합니다
주행중에 앞에 차들이 무리한차선변경하다
급 제동하는 상황이 발생 추돌사고가 일어납니다
1차가해자는 바로도망갔고
제앞을가던 차는 급하게 멈추었고 저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서 제가 가해자가 됬는데
앞차는 범퍼도장이 깨졌는데
저녁부터 목이 뻐근하다고 검사좀 해봐야겠다하면서
범퍼는 공업사에서 처리해주는대로 하겠다고만 합니다
아마 교환까지 갈거같은데
현 입장에서 제가할수있는건
해달라는거 다 해주는거밖에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차체에 흔적이 거의 없는데요.
대인접수 거부하면, 상대방은 진단서 떼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을텐데요, 그러면 마디모 신청해서 대응하시면 될거 같네요. 저런 사고에 진단서를 떼주면, 다 보험사기로 줄줄이 걸릴거 같은데요.
대인접수를 해주시고, 너무 과하게 나오면 그때 마디모신청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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