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오래 있다 한국에 귀국 해서
자영업 하고있는 사람 입니다.
가게 장보기위해 차량을 구입 하였는데
깡패 출신인 친형이 20년 1월에 제 차량을 흠쳐 나갔습니다.
친족은 고소가 안된다 하여 운행정지 신청후 시간이 지나고 벌금 딱지만 계속 날라오고 있었는데 같히 살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 하다 하여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도난 및 고소장 접수하였습니다만...전혀 찾질 못합니다.휘슬도 깔아서 불법 주차 경고가 뜨면담당 형사에게 어디에 차가 있는거 같다고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없네요.도로 방범 카메라는 시청이 관리하고 있다고 경찰과 협력도 안된다 하며 벌금 딱지만 싸여가고 있습니다....너무 지치네요
Bmw320d 차량 19머7899 차량 보시면 신고 부탁 드립니다.
담당 형사님 김지훈 경감님 공주 경찰서 입니다.
운행정지 신청 서류는 찍어논게 없네요 시간 날때 서류 첨부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서 찍혀 날라온게 있습니다.
세종시,강원도 속초,서울 강동 지역에 불법 주차,과속으로 찍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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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차량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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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많으신거 같아서 추가 설명 드립니다.
형은 신용 불량자라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을 쓰고 있었고 그걸로 bmw5gt차량을 핸드폰으로 명의도용 하여 불법으로 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랍시고 신고 조차 안하셨고요.그 차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차를 압수 하고 몇일후 제차를 훔쳐갔습니다. 모든 금전적 피해는 제가 감당하는 상황이고요.
차뿐만 아니라 벌금이 밀리면 사실과정 판단도 안하고 통장 업류부터 걸어 버려서 가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고소,도난신고,차량말소,운행정지를 하여도 모든 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경찰서도 제가 고소한곳과 관할이 다르면 다른관할 경찰서에 직접가서 서류 제출 해야하며 시청도 일일이 지역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차 키는 계산대 근처 가게 전화기 쪽에 올려 노았었습니다.
그걸 바쁜 틈을타 가져간것 입니다.
현재 jtbc 담당자 분과 전화 통화 하였으며 회의 후 도와줄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신다 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님 번호는 허락을 받질 않아 삭제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을 목격 하시면 경찰서에 신고 부탁 드립니다.ㅠㅠ
많은분들 보시게~~
잘 해결 되시길...
심지어 얼마전 직권말소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도 못찾고 있습니다.
많은분들 보시게~~
잘 해결 되시길...
고소가 필요한 친족간의 범죄라도
친족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이후에는
고소할수 없다
즉 글쓴이는 형이 차를
훔쳐간지 4년이나 지나서
지금은 고소가 안될듯
2년뒤 고소 한겁니다.
법인돈 횡령으로 처벌이에요
법인대표라고해도 법인돈 함부로
못건드리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역시
사적으로 사용못합니다
형법 제344조는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족사이인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8조를 보면,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라함은 부모와 자식 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부모라 할더라도 형제간은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동거, 즉, 같이 살지 아니하면 형제간은 방계혈족이라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원주인에게 청구되는건 문제있다고봅니다
차번호 뱜에 7899 입력완료
반가워요~~
바로 도난차량등록하면 안되나?
하물며 내손으로 키를 줬다면
도난신고 절대 않됩니다.
보배 여러분!
차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전에 찍은 사진이라도 올리시면 도움이 더 될듯해요
즉 도난이란 내키를 훙쳐서 몰래가져간것입니다 아님 자동자문을 부셔서 타고간거
근데 예를들어 친형이 나어디점잠깐다녀올테니
차점 빌려줘 그러고 차를타고나가서 어디다 잡히고 도박을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도난이라 생각하는사람이존나많음 그건도난이아니고
횡령 입니다. 자동차 점유권자가 키를 줬으면 도난이 아닙니다
일예로 예전에 고가수입차를 개인이 매물로 올렸는데 누가 보러온다해서 경비실 옆에세워두고. 경비원한테 키주고 누가오면 키주고 보여주라고 했던일이 있음 자동차보러온사람이 자가지고 내빼버림 그게 도난이라고 존나우김
결국 도난은 아님
착가들하지마세요
견찰은 믿을게 못됨.
멸실신고 같은데 승용차같은 경우 연식이 11년이상 되어야 가능한 제도네요
고지서 날라오는 지역에서
한3 일 돌아다니면
어쩌면 만날수도 있을겁니다.
기적처럼...
1년동안 사진 찍어 신고 했는데 말 계속 바꾸면서 단속 절대 안함ㅋ
특진이 걸려 있다면...
앞으로 40년 잊고 살면됩니다
이글때문에 오늘 재가입했습니다.
강동구라.. 혹시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 쪽에서 날라오지 않던가요?
19로 시작하는 비엠3시리즈 운전 진짜 정신나갔는데..
똥마려운 강아지마냥 마이웨이로 운전하더군요..
요즘은 안보이네요~ 18인지 19인지로 시작하는 흰색 비엠 3시리즈였습니다.
말소는 된거같고.. 보면 112 신고할께요~
만일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에서 자주 보이면..
주택가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주출몰하는 지역에 주정차 알리미 가입하세요~
불법추차시 알리미문자가 올꺼고그럼 동선이 파악될껍니다.
말소차량도 주정차 알리미 가입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차주는 보험갱신 안해도 년70만원만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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