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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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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sysm1212 23.11.24 20:07 답글 신고
    이런글 올리실거면 운행정지관련 서류없으면 아무런 도움못받을겁니다
  • 레벨 병장 Bestlyu 23.11.24 20:08 답글 신고
    운행정지 서류,고소장 전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전 직권말소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도 못찾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sysm1212 23.11.24 20:09 신고
    @Bestlyu 같이 올리세요..사설로 차찾는사람으로 오해받고 욕먹을수있습니다
  • 레벨 병장 Bestlyu 23.11.24 20:21 답글 신고
    수정해서 첨부 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이개똥이당 23.11.25 11:28 답글 신고
    죽기전까지 님한테 빨대꽂아서.쪽쪽빨아먹을 쉐끼네요 형은개뿔 절도짖하는 동네 삼디다스질질 끌고다니는 ㅈ밥이지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3.11.24 20:11 답글 신고
    담당 경찰 전번두유
  • 레벨 병장 Bestlyu 23.11.24 20:21 답글 신고
    담당형사님 번호도 첨부 했습니다.
  • 레벨 중장 테테테 23.11.24 20:26 답글 신고
    다올라 왔으니 추천 드려요.
    많은분들 보시게~~
  • 레벨 병장 Bestlyu 23.11.24 20:2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ㅠ
  • 레벨 대위 3 sysm1212 23.11.24 20:32 답글 신고
    추천넣어드려요..사람많은시간대에 이렇게 올리시면 되실듯
  • 레벨 원수 호텔리어 23.11.24 20:36 답글 신고
    벌써 대포차로 넘겨서 도박에 탕진한듯!!
    잘 해결 되시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클럽가는스님 23.11.24 23:35 답글 신고
    형법 제382조
    고소가 필요한 친족간의 범죄라도
    친족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이후에는
    고소할수 없다
    즉 글쓴이는 형이 차를
    훔쳐간지 4년이나 지나서
    지금은 고소가 안될듯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03:10 신고
    @클럽가는스님 처음 고소 하려니까 가족이라 안된다고 한거고요
    2년뒤 고소 한겁니다.
  • 레벨 원사 3 오이지미마난여 23.11.25 09:02 답글 신고
    박수홍형은 친족이지만 형면제에는 포함 안됨... 그리고 소속사랑도 연관되서 고소가능.그런데 왜 경찰은 고소가 안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소령 2 alcaphon 23.11.25 09:28 답글 신고
    박수홍친형은
    법인돈 횡령으로 처벌이에요
    법인대표라고해도 법인돈 함부로
    못건드리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역시
    사적으로 사용못합니다
  • 레벨 일병 푸르르름 23.11.25 10:19 답글 신고
    박수홍형은 법인계좌 무단사용입니다 저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레벨 원사 1 에이엠지 23.11.25 12:33 답글 신고
    하여튼 좀 알고 쓰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하는거 보면 진짜 ㅉㅉ
  • 레벨 중령 3 깔꼼이 23.11.25 18:31 답글 신고
    모르면 아는척 좀 하지마세쇼
  • 레벨 상병 Saeroklove 23.11.25 19:47 답글 신고
    저희 집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란 놈이 우리 아버지 명의로 차를 사서 온갖 고지서들 날라와도 이건 변호사를 만나도 법으로 고소도 안되고 경찰서 찾아가도 잘해결하라 하고 가족간의 고소가 쉬운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인간 음주로 면허 취소 되서 찾아와서 차판다고 아버지 서류떼어달라고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 레벨 소장 화성백쏘 23.11.24 21:10 답글 신고
    벌써날렸을겁니다 수출로 보냈을수도 있어요
  • 레벨 중령 2 시인과소년 23.11.25 12:56 답글 신고
    내용좀 읽으세요
  • 레벨 소장 은혜와원수는두배로 23.11.24 21:13 답글 신고
    가게 장보기용 차량이 bmw .와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판테인 23.11.24 21:44 답글 신고
    무슨 이런 싸이코패스가 다있지?
  • 레벨 하사 1 군자보구십년불만 23.11.24 21:45 답글 신고
    중국에서 귀화 하셨어요?
  • 레벨 준장 상기하라JFK 23.11.24 22:13 답글 신고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형법 제344조는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족사이인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8조를 보면,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라함은 부모와 자식 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부모라 할더라도 형제간은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동거, 즉, 같이 살지 아니하면 형제간은 방계혈족이라 친족상도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레벨 상병 폭군달봉이 23.11.24 22:22 답글 신고
    친형은 법적으로 친족아님
  • 레벨 중위 3 부자가된다나는 23.11.24 22:47 답글 신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추천드림
  • 레벨 준장 암표쟁이 23.11.25 01:42 답글 신고
    도난신고를 했는데도
    과태료를 원주인에게 청구되는건 문제있다고봅니다
  • 레벨 소장 대전사람7 23.11.25 09:10 답글 신고
    그니까요 이건진짜 일은하기싫다 세금은걷는다 미친색기들
  • 레벨 중령 2 쌍용골똘복이 23.11.25 03:50 답글 신고
    그니까요. 경찰 일 안한다니까요?
  • 레벨 원사 3 대장장이헤파스토 23.11.25 08:25 답글 신고
    2020년에 대전, 2022년에 울산에 있는 공장에서 수리한 이력이 뜨네요. 공업사에서 차주 집으로 픽업해서 수리해서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고 차주가 렌트를 사용했으면 공업사나 렌트카가 주소를 알고 있을껍니다.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16:02 답글 신고
    이미 형사분들이 찾아가봤지만 이미 없어진 상태 입니다.ㅠㅠㅠ
  • 레벨 하사 1 왕천파닭냠냠 23.11.25 08:30 답글 신고
    세종시에서 7899 유심히 보먼서 다니겠습니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3.11.25 09:13 답글 신고
    가족중에 저런사람 있으면 미칠듯
    차번호 뱜에 7899 입력완료
  • 레벨 중령 3 그러다골로간다 23.11.25 09:14 답글 신고
    임마누엘님에게 사례비드리고 차 찾아달라고...
  • 레벨 중사 1 사반피디 23.11.25 09:19 답글 신고
    jtbc 사건반장 취재팀입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10-9998-7694 kim.kijoong@jtbc.co.kr
  • 레벨 원사 3 오이지미마난여 23.11.25 12:31 답글 신고
    경찰인터뷰 부탁
  • 레벨 이등병 준욱파더 23.11.25 10:05 답글 신고
    차량 색상이 무슨 색인가요?
  • 레벨 원사 3 늑대아니에요 23.11.25 10:19 답글 신고
    운행정지 했는데도 남이 무단으로 훔쳐가서 나온 과태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요?
  • 레벨 소위 3 김숙희박을례 23.11.25 10:55 답글 신고
    안냅니다. 그냥 날라오기만해요.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것 증명하면(운행정지 및 도난신고)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16:05 답글 신고
    계속 싸여가고 있고요. 결국 잡더라도 제판까지 가서 차량 재 등록 하려면 싸인 벌금 다 내야 재등록 할수 있다는 어이 없는 말만 나오네요.
  • 레벨 원사 3 늑대아니에요 23.11.25 17:43 신고
    @Bestlyu 운행정지 및 도난신고후 남이 운전한 걸 입증하면 내가 낼 필요는 없지만 차량 재등록하려면 벌금을 다 내야 한다라니 ㄷㄷ
  • 레벨 중위 1 닥풀이 23.11.25 10:20 답글 신고
    차량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 주시죠 번호판만 보고 찾기에는 좀 그렇고. 색상이나 차량마다 특징을 알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레벨 병장 빼빼로로 23.11.25 10:25 답글 신고
    안성분이신보다~
    반가워요~~
  • 레벨 대령 3 11사단포병 23.11.25 11:53 답글 신고
    평택 아닌가유?
  • 레벨 병장 자동차4 23.11.25 10:36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령 3 신원미상 23.11.25 10:43 답글 신고
    직무유기 아닌가?........
  • 레벨 중장 오쿄쿄 23.11.25 11:43 답글 신고
    에효..
  • 레벨 대령 3 11사단포병 23.11.25 11:54 답글 신고
    영업은 아직 하심 ?
  • 레벨 대령 3 인티제 23.11.25 12:09 답글 신고
    담당형사 번호 오픈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나요?확인하시고 올리시는게 나을듯하네요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15:56 답글 신고
    전화를 안받아요…
  • 레벨 원사 1 마포타짜 23.11.25 12:23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ㅜㅜ 도난된지 반년 넘었는데 검사받으러 오래여 ㅜㅜ 나도 검사받고 싶다고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15:57 답글 신고
    벌금 나옵니다
  • 레벨 상사 2 googang 23.11.25 12:42 답글 신고
    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지인이
    바로 도난차량등록하면 안되나?
  • 레벨 병장 엉기난다 23.11.25 17:49 답글 신고
    키를 차에 두어도 도난신고 어렵읍니다.
    하물며 내손으로 키를 줬다면
    도난신고 절대 않됩니다.
    보배 여러분!
    차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머리 아픕니다.
  • 레벨 병장 착한남자강남제비 23.11.25 12:44 답글 신고
    색상이 뭔가 알면 유심히 볼거같은데요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15:58 답글 신고
    하얀색 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15:58 답글 신고
    직권말소 했는데도 그럽니다.
  • 레벨 상병 강한자의여유 23.11.25 13:43 답글 신고
    사례없네
  • 레벨 대령 1 21세기양자역학 23.11.25 13:47 답글 신고
    친족이 고소가 안 되면 마눌님이 하시든지. 마눌님은 친형과 남남. 그리고 본임 이름과 주소는 지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중사 1 Xevious77 23.11.25 14:39 답글 신고
    가끔은 친인척이 원수보다 못한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안타깝네요.
  • 레벨 중사 1 540t 23.11.25 14:41 답글 신고
    색상도 알려주셔야..
    그리고 전에 찍은 사진이라도 올리시면 도움이 더 될듯해요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15:58 답글 신고
    흰색 입니다.
  • 레벨 중령 1 테크놀로지 23.11.25 14:43 답글 신고
    존나많은사람이 주장하는게 자동차도난

    즉 도난이란 내키를 훙쳐서 몰래가져간것입니다 아님 자동자문을 부셔서 타고간거

    근데 예를들어 친형이 나어디점잠깐다녀올테니

    차점 빌려줘 그러고 차를타고나가서 어디다 잡히고 도박을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도난이라 생각하는사람이존나많음 그건도난이아니고
    횡령 입니다. 자동차 점유권자가 키를 줬으면 도난이 아닙니다
    일예로 예전에 고가수입차를 개인이 매물로 올렸는데 누가 보러온다해서 경비실 옆에세워두고. 경비원한테 키주고 누가오면 키주고 보여주라고 했던일이 있음 자동차보러온사람이 자가지고 내빼버림 그게 도난이라고 존나우김
    결국 도난은 아님

    착가들하지마세요
  • 레벨 원사 3 양지암바람돌이 23.11.25 14:47 답글 신고
    형사가 일이 많나보다 맘만 먹음 찾지
  • 레벨 대령 1 절대추녀왕조현 23.11.25 14:49 답글 신고
    다떠나서

    견찰은 믿을게 못됨.
  • 레벨 중위 3 Yangcar 23.11.25 14:55 답글 신고
    차량 색상도 올려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 레벨 하사 1 잠시빌린세상 23.11.25 15:32 답글 신고
    잘은 모르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멸절신고 라는게 있다던데 가서 한번 상담 해보시지요 신고가 접수가되면 도로에 운행하다가 시시티비에 잡히면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하는줄로 들었습니다
  • 레벨 상사 1 블루0202 23.11.25 16:15 답글 신고
    멸절신고 맞나요???
    멸실신고 같은데 승용차같은 경우 연식이 11년이상 되어야 가능한 제도네요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16:56 답글 신고
    방범 카메라는 시청 소속이라 절대 경찰이 안옵니다…ㅜ
  • 레벨 소장 장모처남낀부부사기단 23.11.25 15:34 답글 신고
    강력범죄의심차량이면 하루만에 찾죠
  • 레벨 하사 1 경남창원직거래 23.11.25 15:35 답글 신고
    특진 걸려있으면 3시간 언더 검거
  • 레벨 중사 2 이젠하자 23.11.25 15:38 답글 신고
    코로나때 이자카야 했으면 돈도 못벌었게는데 2000만원 버린셈 치고 영원히 결별하셈 인간쓰레기는 상종을 말아야지
  • 레벨 중사 2 이젠하자 23.11.25 15:41 답글 신고
    사례금이라도 걸어보시든지 100정도?
  • 레벨 대위 2 앞뒤가똑같은너의여친 23.11.25 16:57 답글 신고
    이미 번호판갈이했을겁니다
  • 레벨 중사 1 샤론오빠 23.11.25 19:47 답글 신고
    글을 좀 봐... 번호판 그대로니 범칙금그대로 날라온다잖아
  • 레벨 병장 엉기난다 23.11.25 17:51 답글 신고
    위반
    고지서 날라오는 지역에서
    한3 일 돌아다니면
    어쩌면 만날수도 있을겁니다.
    기적처럼...
  • 레벨 중위 1 역습의블랙맘바 23.11.25 18:06 답글 신고
    지구대 5분거리 불법 오토바이 단속 요청
    1년동안 사진 찍어 신고 했는데 말 계속 바꾸면서 단속 절대 안함ㅋ
    특진이 걸려 있다면...
  • 레벨 하사 3 Dor5966 23.11.25 18:46 답글 신고
    잊어버린지 4넌 되었는데
    앞으로 40년 잊고 살면됩니다
  • 레벨 중사 2 아이셋애국자 23.11.25 19:08 답글 신고
    말소 하시는게~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22:31 답글 신고
    말소 한지 오래 됬습니다.
  • 레벨 원사 2 사기당한후가입 23.11.25 19:17 답글 신고
    도난신고도 못하나요?
  • 레벨 훈련병 두서기 23.11.25 19:29 답글 신고
    형사가 전화안받는다고했는데 어케알려주죠?본인번호를 알려주셔야될듯요
  • 레벨 병장 Bestlyu 23.11.25 22:26 답글 신고
    경찰서에 신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레벨 중령 3 KIMDAMI 23.11.25 19:59 답글 신고
    강동이라...으음.. 집 근처이긴한데.. 주의 깊게 흰색 비엠 보면 찾아 보도록하죠
  • 레벨 훈련병 랜덤으로만들어줘 23.11.26 09:33 답글 신고
    어제 가입실패하고...
    이글때문에 오늘 재가입했습니다.

    강동구라.. 혹시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 쪽에서 날라오지 않던가요?
    19로 시작하는 비엠3시리즈 운전 진짜 정신나갔는데..
    똥마려운 강아지마냥 마이웨이로 운전하더군요..
    요즘은 안보이네요~ 18인지 19인지로 시작하는 흰색 비엠 3시리즈였습니다.
    말소는 된거같고.. 보면 112 신고할께요~

    만일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에서 자주 보이면..
    주택가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주출몰하는 지역에 주정차 알리미 가입하세요~
    불법추차시 알리미문자가 올꺼고그럼 동선이 파악될껍니다.
    말소차량도 주정차 알리미 가입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하사 3 Dor5966 23.11.27 02:14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제3자가 가입했나요?
    차주는 보험갱신 안해도 년70만원만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 레벨 준장 알면늦고 23.11.29 10:56 답글 신고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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