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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0.27 13:51 답글 신고
    아~고맙습니다
    사고확인서는 사고나면 바로 받을수 있는거겠죠?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0.27 13:51 답글 신고
    헐~사라짐ㅜㅜ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4.10.27 14:0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종종 있는 일이니 당황하지 마시길.....
  • 레벨 하사 1 결재해주세요 14.10.27 14:02 답글 신고
    혼자 북차고 장구치고하는 모양세
  • 레벨 하사 1 구미싼더스 14.10.27 14:02 답글 신고
    왜사라짐???'-'???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0.27 14:25 답글 신고
    가해자가 허락해줘야 대인접수 할 수 있는거죠.
    그거 거부하면, 진단서 떼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형사절차로 돌입하기에 그 때 더 큰 합의금으로 보상받으시면 돼요.
    (물적 손해가 사고 충격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마디모로 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27 15:24 답글 신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일단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놓은 다음에

    자기보험으로 일단 치료하고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위원회를 통해서 받아내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4.10.27 15:52 답글 신고
    내가 피해자인게 명백하면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끊고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서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옴니아 14.10.28 11:51 답글 신고
    이런게 더 웃낌...
    돈도 없는 쉐리가 뭐 믿고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오~ 인생막장 쉐리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27 17:24 답글 신고
    안해주면 신고해야죠??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4.10.31 11:25 답글 신고
    그런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셔서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서류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또한 자비 부담하시고 청구도 가능합니다.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0.31 11:31 답글 신고
    네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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