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주행조건에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을 물리는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영상처럼 비정상적인 주행조건에서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 고 말씀하시고 글쓴님 측 보험사직원이 힘 못쓰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강하게 어필하시고 경찰서 사고접수하고 둘 다 금감원에 민원넣겠다고 하세요. 과실나눠먹기한다고
몇대몇에서 비슷한사고 100대0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지시등 안켰구요 글쓴이님은 정상주행 중이셨고 가해자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이며 저런 상황에선 피한다는건 무리이기때문에 100대 0입니다 보험사가 8대2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글쓴이님의 과실은 전혀 없는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몇초부분인지 좀 미리 적어주세요 ㅠㅠ 한참 보고있었네
깜빡이를 켰나요;
비상등을 켰나요
정차해서 브레이크만 밟지
저사람이 유턴하려나??그런거까지 신경쓰면서 어떻게 운전합니까
차와의거리는 불과 10m이내같은데..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말만 나온건지 부가설명을 해봐요....
내일 확정나오구요 사고당시 상대편 차주가 유턴할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했구요
보험사는 저런 사고를 일단 8:2 정도 부르고 상대방 동정을 봅니다.
8:2라고 말하면 이 동영상을 증빙자료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십시오.
5분 39초부터 보세요.
님과 거의 유사한 사고 입니다.
진짜 피하지 못 했을뜻 합니다
못피하는 사고는 100대0이라 한변호사님이 말씀 하셨는데.........
정답은 부채살님께서 해주실뜻합니다
영상처럼 비정상적인 주행조건에서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 고 말씀하시고 글쓴님 측 보험사직원이 힘 못쓰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강하게 어필하시고 경찰서 사고접수하고 둘 다 금감원에 민원넣겠다고 하세요. 과실나눠먹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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