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일어난 사고인데... 가끔씩 생각날때마다 너무 억울하네요...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뒷차 잘못인게 너무 황당하네요..
누가봐도 고의급정거인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크락션 눌러서 놀래서 급정거 했다고 하니...
경찰은 바로 저 잘못이라구 하네요 ㅎㅎ (보험사 8대2 나왔습니다 )
상대방차에 4명타고 있어서 합의금만 500넘게 줬네요 ㅎㅎ ... 앞으로 저도 이런 상황에서 급정거 할려구요 ㅋ
급브레이크말구 그냥 급정차요 ㅋㅋ(참고로 블박 영상 중간에 욕이 나옵니다 ㅠ 죄송합니다.)
회원님들도 한번 보고 확인해주세요 ㅠㅠ
도로가 내것도 아니고 클락션 신경질적으로
해대는데 나 같아도 열받겟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3
<도표해설>
①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지랄같은 투싼 운전자가 고의급정 인정하면 모를까..
다음부터는 도로에 저런 사고유발 운전자가 넘쳐난다고 생각하시고 방어운전 하세요..
고의급정거 맞긴한데...
왜 블박차한테 뭐라하는지 모르겠네
저런차 진짜 짜증나는데
직진차로를 막고 자기는 우회전 대기한거라 생각하는 뻔뻔한!!!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독박쓰셨네요.
앞으로 운전은 그냥 무념무상으로 도 닦듯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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