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저희 아파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입주자 대표로 나왔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좀 젊으신 분이 파란당 스럽게 공약색도 맞춰서 내시길래 젊은 의욕으로 잘해보려나 해서 저도 이 분을 지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아파트가 관리가 안되는게 보이는데
조경은 엉망, 나무는 다 죽어가고
헬스기구 대부분이 고장이 나는데 수리가 안되는 상태
주민들이 항의하자
GX(헬스장) 5배 위약금 부과안 통과시킨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3인
항의하는 대자보를 올린 주민에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자보 붙인 주민 용산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
대자보 같은거 올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안내는 부착(이걸 안건으로 통과가 되는지도 의문)
아파트너라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이 가명으로 글쓰게 되어 있는걸 실명으로 (동, 호수 다 나옴)
전환
그리고 입주자 1인 1주차 주민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월주차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실거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며 실거주 1주차 허용 해달라고 이야기 하자 입주자 대표가 용산의 주차비가 월 24만원 정도하여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주차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입주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발언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실거주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아파트는 없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고는
거주자 지정주차에 대한 판례도 아닌 기사를 공고문으로 게시하더군요. 공용면적은 아파트에 적시 된 부분인데 주차장도 포함인데 이 분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자 대표에게 전화하여 용산에 24만원 주차비용을 받는곳이 어디냐며 전화해서 물으니 이*시*이라며 지금까지 살며 들어보지 못한 쌍욕을 내뱃더니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전화를 차단 당한 관계로 관리소에 그 분 사는곳이 어디냐고, 근거도 못내미는 분 사*꾼 아니냐고 한 관리소직원의 녹취록을 용산경찰서에 제시하여 저를 명예훼손및 스토킹 혐의로 신고 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저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통화 내용이 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거라고 가져오는게 많다더니 조사 시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통화한 내용을 직원들이 개별로 가져와서 통신보호법 위반 증거물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며 계속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가더군요.
관리소와 통화 한차례(중간에 끊어져서 두번)통화 한게 관리소직원들에 의해 녹취록이 제공되어 명예훼손으로 판단 된다는 경우가 있는 건지도 의문이구요.(당사자 없는 제3자의 통화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모든 고소는 입주자 대표가 직접 신고하고 있더군요. 본인 개인 명예훼손 소송하는데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제출한 녹취록은 누구 돈으로 만드는지도 궁금하구요.
주민들은 동의도 안하는 기숙사 설립은 열심히 반대하는 중이더군요.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와서 사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옆에 생기면 아파트 통과하고 문제 일으키고 유흥화가 된다는건데 솔직히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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