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등기부등본만 믿고 집을 샀다가 날리게 된 사건으로
뉴스에까지 저희 집 사건이 보도되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전 글 첨부합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727704
결국 저희 집은 경매기일이 결정이 되었네요.
12월 말부터 경매 시작이라는데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답답하고,
은행 내에서 같은 집을 중복으로 대출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답답하고..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 와중에 저는 화물운송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와서 약만 먹고 있네요.
장모님과 아내는 암투병 중이고,
세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넋두리라도 해봅니다.
저보다 힘든 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라도 하소연 하지 않으면 홧병 날 것 같아서요.
저희 가족을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행을 상대로 다시 소송해보려 했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듯 하여 포기상태네요.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대출을 해준건 사기 아닌가요?
지들이 확인 못해서 이 꼴나게 만들어놓고 선량한 시민만 죽이려하네요.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거 다뤄줘서 ㅅㅎ은행 망해버렸음 좋겠어요
장모님과 부인은 암투병중이라...
환장하겄네.
그래도 힘내세요.
피해자분께서 올리신 판결문을 보면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날인하였다고 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가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1.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은행은 설정권리증(등기필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등기필증의 일련번호는 등기신청시 입력해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의 일련번호가 없다면 확인서면(법무사나 변호사가 공증한 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면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법인도장말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당시 사기꾼이 말소등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서류를 열람하여 발급받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보시고 만약 법무법인에서 말소등기를 진행하여 말소가 된거라면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데도 말소가 완료 되었다면 등기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잘처리되길바랍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당장 집 일에 겨울이라 마음이 쓰이네요
또 소식 전해주세요
추천했습니다
저 같으면 등기권리증 스티커가 떼어진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흔적이 있었다면 권리증을 수령한 은행직원을 걸고 넘어 졌을 것입니다.
* 전자신청으로 설정등기 하면 권리증도 직접 출력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권리증 등기필정보가 100프로 노출됩니다.
아무튼 이 판결은 은행 손을 들어줄게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은행은 해당 법무사에게 그 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기본적인 신뢰도 없는 개판이 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런나라를 후대에 물려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이렇게 집을 뺏길수가있다는것인데.
은행에서도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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