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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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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자게에서왔습니다 23.11.30 13:28 답글 신고
    해당 은행의 안일한 태도에 저도 화가 나네요.
    답글 5
  • 레벨 원사 3 좋은생각해 23.11.30 13:28 답글 신고
    이번주로또 1등 양보합니다 꼭 1등돼세요
    답글 16
  • 레벨 이등병 후르츠박 23.11.30 23:37 답글 신고
    은행이 왜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대출을 해준건 사기 아닌가요?
    지들이 확인 못해서 이 꼴나게 만들어놓고 선량한 시민만 죽이려하네요.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거 다뤄줘서 ㅅㅎ은행 망해버렸음 좋겠어요
    답글 2
  • 레벨 병장 해운대센텀 23.12.02 03:21 답글 신고
    힘내십시요
  • 레벨 훈련병 팍쇼 23.12.02 16:41 답글 신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것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개같은 새끼들.. 그러면서 출력비용은 왜 받아 처먹는건지?
  • 레벨 하사 1 자이제부터시작 23.12.02 19:14 답글 신고
    마트에서 파,마늘 사는 것 도 아니고 평생 모은 재산 +대출한 집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사회제도의 헛점이 발생했음을 아는데도 대처를 안하는 기관들 ..이런 사회에 세금내고 산다는게 화가 나네요^
  • 레벨 중사 3 티미도 23.12.03 18:36 답글 신고
    진짜 이런게 은행책임이 아니라고?
  • 레벨 상사 2 내일말고오늘 23.12.03 18:57 답글 신고
    집은 경매진행중이고
    장모님과 부인은 암투병중이라...

    환장하겄네.

    그래도 힘내세요.
  • 레벨 이등병 시리온리 23.12.05 11:45 답글 신고
    근저당권말소등기는 단순히 은행의 인감도장만 위조한다고 등기가 가능한게 아님니다.

    피해자분께서 올리신 판결문을 보면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날인하였다고 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가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1.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은행은 설정권리증(등기필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등기필증의 일련번호는 등기신청시 입력해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의 일련번호가 없다면 확인서면(법무사나 변호사가 공증한 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면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법인도장말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당시 사기꾼이 말소등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서류를 열람하여 발급받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보시고 만약 법무법인에서 말소등기를 진행하여 말소가 된거라면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데도 말소가 완료 되었다면 등기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잘처리되길바랍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 레벨 대위 1 다함께잘살순없을까 23.12.05 15:54 답글 신고
    저도 2년 가까이 교육부 교육청 공권력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중입니다
    당장 집 일에 겨울이라 마음이 쓰이네요
    또 소식 전해주세요
    추천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어떤차가최고냐 23.12.06 09:13 답글 신고
    은행이 잘못했네요... 담보대출이 있는데 또해주다니....
  • 레벨 병장 쌍쌍봐 23.12.06 21:20 답글 신고
    등기에 공신력만 있으면 사기는 해결되지 않음? 전세확정일자 전입신고? 0시부터 말고 바로 적용하고 왜 안하는건지.....
  • 레벨 이등병 파키 23.12.07 13:24 답글 신고
    이 사건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제 생각은 전 집주인이자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자기집을 담보로 거래처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접하고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수령후 스티커를 벗겨서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권리증을 은행에 주면서 추후 근저당권을 말소 하고 피해자와 계약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같으면 등기권리증 스티커가 떼어진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흔적이 있었다면 권리증을 수령한 은행직원을 걸고 넘어 졌을 것입니다.
    * 전자신청으로 설정등기 하면 권리증도 직접 출력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권리증 등기필정보가 100프로 노출됩니다.
    아무튼 이 판결은 은행 손을 들어줄게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은행은 해당 법무사에게 그 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1 티리온폴드링 23.12.07 13:52 답글 신고
    그래서 부동산 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사회가 기본적인 신뢰도 없는 개판이 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런나라를 후대에 물려줘야 할까요?
  • 레벨 상병 후휴 23.12.07 22:51 답글 신고
    글 읽고 정말 화가 나면서도 뭐라 드릴 말씀이.. 정말 신은 믿지 않지만 있다면 제발 이라는 단어뿐이 안떠오르네요... 정말... 감히.. 응원이란 단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ㅠㅠ
  • 레벨 중사 3 골프왕강도 23.12.28 15:57 답글 신고
    사기꾼들은 배때지를 가르는게 답입니다 대한민국법은 솜방망이라 범죄자들천국임
  • 레벨 하사 3 스포풀옵리밋 24.02.02 18:16 답글 신고
    와..이거는 말도안되네요...
    그렇다면 다이렇게 집을 뺏길수가있다는것인데.
    은행에서도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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