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될 돈 600만원 정도인데 못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통화도 되는데 준다준다 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안 주고 있네요.
진짜 못 줄 상황이면 이해하는데 번듯한 직장다니면서 안 줄려는거 아니다. 있을때 주께... 큰 돈도 아닌데 떼어 먹겠냐??
뭐 이런식임.
아마 이 정도 떼먹어도 소액이라 어찌못할꺼라 생각하는듯요....
이쯤되니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드는데요
보통 변호사 비용 400정도 예상하고 이리저리 민사 걸고 압박 들어가면 바로 토해낼 듯 싶은데요.
그러면 변호사비용은 어케 되나요?
선임을 했으니 일단 제가 비용 지불하는건 당연한데, 중도에 원금 돌려받아 버리면 소 취소되는거죠?
원금 돌려 받아도 들어간 변호사비용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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