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판례에도 나와있지만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건 검색해 보시도록
@거지왕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이는 군대있을때 잘못한거 전역한 후에 법정에 끌려가서 영창 처분받거나 하는것과 같습니다
판결시점이란게어딨어여ㅋ집해유예는 전혀다른얘기고
인용 판례에도 나와있지만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건 검색해 보시도록
저게 당시 변호사랑 공방이있었을거같은데 판결선고시 기준이란게 법조항엔 없어도 10년전 판례에 있으니 앞으로도 판결 선고시로 고정되것죠
판례는 웬만하면 안뒤집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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