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대전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어리숙하고 등신같아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 여기에 글적습니다....
23년12월2일 오늘 피부과 턱수염 레이저 제모 2회차를 하러갔습니다. 1회차때 레이저 제모 상담하면서 앞전에 다른 피부과 병원에서 사마귀 제거(냉압치료) 목주위 부분을 받았는데 제대로 제거가 안된듯하여 사마귀 제거도 같이 받고 싶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오늘은 방문을 늦게 하셔서 시술은 안되고 선생님같은 경우는 사마귀가 되게 많으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엔 목과 얼굴에 사마귀가 많이 번져 못해도 100개 정도 보인다 개당 3300원에 자기들은 제거가 된다고 하였고 나는 100개 정도 이상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마귀 숫자에 놀랐고 또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되기에 그러면 얼굴과 목 전체 시술을 받으면 얼마 정도 나오냐길래 계속 시술해봐야 안다며 이야기 하였고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해주셔야 저도 할지 안할지 결정할수 있다 이야기 하니 30~50정도 생각하시면된고 하였고 정확한 금액은 시술을 해봐야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레이저 제모 5회차만 결제하구 2회차 시술할때 사마귀 제거시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일날 레이저 제모를 하면서 사마귀 제거 시술도 하엿습니다. 오늘 시술 전에도 한번더 사마귀 시술 하기전 상담을 하였고 앞전에 말한 30~50만원도 많이 부담 되는듯해서 정확히 얼마정도 드냐 계속 물어봤을때 해봐야 정확히 시술 해봐야 안다고 얼머부리고 100개 이상은 보인다라고 이야기 했고 시술전에도 여 원장쌤에게도 금액이 부담되니까 대략 몇개정도 제거를 해야 하니까 해봐야 안다며 자기 눈에 대충 봐서도 엄청 많이 보인다고 정확한 숫자는 이야기 안해줫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띄게 큰 사마귀 위주로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시술을 끝냈습니다..
난 큰 사마귀 위주 정도로 해달라고 했으니 50개정도 일줄 알았는데 코디? 상담하는 분이 오시더니 오늘 960개 제거 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 상태가 됐습니다. 내 얼굴과 목에 960개 사마귀가 있다는거에도 놀랬고 또 큰 위주의 사마귀제거 해달라고 한게 960개?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360만원이라는거에 망치로 머리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아무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없다 60만원 정도 밖에 여유가 없다. 다음에 레이저 제모 하러 오니까 그때 다시 부담하겠다 일단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못하더라도 절반은 내야귀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머리가 멍해져 가뜩이나 감기 몸살기운도 있어서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이 안됐습니다..쇼파에 앉아 계속 혼자 생각하구 상담하는 사람이 와서 뭐 오늘 960개해서 3,168,000원 나왔다.그래서 내가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이정도로 제거 할려는것도 아니엿고 애초에 상담할때 30~50만원정도 라고 안내 받았고 시술하면 더 나올순 있다고 하였지만 이정도 금액이면 할 생각도 없었고 목에 큰 사마귀 몇개만 제거를 했지라고 이야기 하니 이미 시술을했고 일회성이니 뭐니 이야기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게 경찰을 부르던지 금액을 지불 못하겠다고 이야기 햇어야 했는데 병신같이 100만원으로 신용카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큰것같다 지인 할인이니 뭐니 해서 10%안되는데 우선 그거라도 적용하면 300만원선에 가능하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사진들에게 말해봐서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병원 진료인가요?
여기까지가 12월2일날 웃대에 작성한 글입니다.
12월4일 오전에 병원에 전화 하여 실장이라는 분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금액대가240만까지 해주겠답니다. 갑자기 금액이 훅훅 줄어드는것도 어이가 없었고 이의 제기 신청을했습니다. 100만원 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누가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내냐고 민원 신청해서 거기 결과에 나오는대로 지불 하겠다고하니 민원 넣으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애초에 이정도 금액이 나올거라면 수술대에 앉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었을때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카운팅을 해주면서 고객님같은 경우는 어림잡아도 500개 정도 보이며 150만원 이상 생각하셔야 되요 라고 안내도 하지 않고 그냥 봐도 많아 보여요 하면서 손거울 하나 쥐어주고 얼굴에 사마귀 몇개 보여주곤 맘대로 시술한 여원장님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니 비급여이기에 도움줄수 없고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관할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아까 병원에서 진료내역등 서류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라구 문의하니 약간 짜증내면서 그건 선생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셔야 하구요 소비자원에 전화 하셨서요? 라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후...화가 나긴했지만 정확히 보건소 직원분 잘못은 아니라 생각해 예 소비자원에 전화 해보겠습니다 라고 끊고 소비자원 국민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를 다하였습니다. 국민 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답변은 비급여이기에 도움을 드릴수 없다 였고 소비자원에선 제가 구두로 주장하는것에 대해 뒷바침할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부분 이런 상담들이 구두로 이루어 지기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하여도 병원에서 960개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들이밀며 오히려 선생님께서 100만원 선수납한거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역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대부분 이런 분쟁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냐고 문의하니 시술한 부위 남아있으니 사진 촬영하셔서 직접 갯수를 세어서 그 갯수에 대한 청구 금액 주장하는것 밖에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할때 비급여 동의서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너무 말도 안되는 부당 금액을 환자에게 주장합니다...
이런쪽에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 염치 없이 여기에 글올립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처리 안하면 번지네 어쩌네 하는데 거울 암만봐도 안보이는게 어디가 100개 있다고 하는건지..
시술하고나니 960개요?? 헐.. 저도 그때 박차고 안나왔으면 당할뻔했네여;;
싼데는 100이하에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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