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쯤 아침일찍 주인집 아저씨의호출로 밖을나가보니
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차 뒷범버가 완전파손이 되있더군요
옆방사는 사람이 새벽에 술먹고 운전하다 사고를냈다라는주인집말을 듣고 바로 옆방을 찾아가니
그때까지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
내가 운전 안했다 동생(차주)이운전했다고 하길래 바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 하는말 아니다 형이(친형아님)운전했다
그자리서 그사람 다그치니 내가 운전했다 피해보상해주겠다(차주가 아니라 보험안됨) 음주신고는 하지말아달라 부탁하기에
같은 원룸사는 사람이기에 각박하게 하기도 뭐해서
차수리완벽하게 해달라하고 각서와 녹취를하고 출근
오후가되도 연락도없고 전화하니 기다려라 돈이없다 돈 구하고있다
퇴근하고 집에가보니 사람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다음날까지 기다리다
112신고 파출소 접수하고 몇일있다 경찰서 조서작성하러 갔더니 피해자가 나말고 두명 더있더군요(차량1대.장독대파손)
조서에서 상대방 음주사실 진술했더니경찰은 그자리아니면 인정안된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몇일있다 문자한통오더니 검찰청 사건송치
3개월이지나도 검찰에서 연락한통 안오길래 오늘 검찰민원실에 전화했더니
이**씨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이라더군요
황당 하더군요 아니 피해자가 있는데 왜 불기소처분이냐 말이되냐?
자동차보험 처리받아서 불기소처분이라네요
아니다 나는보험처리 못받았다 가해자가 자기차도 아니고 가해자 종합보험도가입이 안되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안해준다고했다
민원실 자기는잘 모르겠고 써있는그대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판결에 불만있으면 민사소송하세요!
정말 한숨만 나옴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회원분들은 아실겁니다 민사소송 길고 지루하지요 시간.돈 ...
그래 내가 민사소송 포기하자 수리비 (자차수리 자기부담금20만원 상대방차주한데 자차수리후 구상권청구한다고 우리측보험회사에서 말하더라구요)내가내지
하지만 가해자는 이번사건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판결나서
나중에 이번과같은 사고가나도 이건 죄가아니야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이번일로 느낀점
회원님들 무조건 신고하세요 세상 각박하다고 남들이 뭐라할지라도 무조건 그자리에서 신고하세요
비오는 시월의 마지막밤
하소연 할데가없어서 주저리 주저리 써봅니다 ....
하늘에서 돈이 나옵니까..정부에서 돈이 나옵니까..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믿고 사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음주는 사고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 합니다....술깨고 나면 언제 그렇게 했느냐.. 신고 해라.. 합니다.
똥 싸러가기전 똥 싸고 나온후 마음은 다름니다..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입니다..수치가 없기 때문...
범인이 바뀌었는데도 보험처리가 됐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요~??
경찰이 조서를 차주를 상대로 받은 겁니까?
운전한 사람한테 받은 겁니까?
민사소송 가기 전에 엉뚱한 사람한테 조서를 받은
검찰이나 경찰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취도 하고 각서도 받았다면
범인은 형이라는 사람이 확실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차주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건 경찰이나 검찰을 물고 늘어져야죠.
사건처리가 이상한대요??
상급기관에 민원낳어서 재수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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