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상행방향입니다.
평일 오전으로 버스전용차선 시행은 오산부터이며
편도 5차선 도로중 2차선으로 달리는 1톤 화물차는 지정차로 위반을한것일까요? 아닐까요?
1. 버스전용차선 시행시간 및 요일이 아니므로 버스전용차선이 추월차선이되며 하위 2개차선인 4,5로 주행이아닌 승용차 주행차선인 2차로로 달린1톤 화물차는 지정차로위반이 맞다.
2. 연속주행이 아닌 잠시 올라온거는 지정차로위반이아니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상행방향입니다.
평일 오전으로 버스전용차선 시행은 오산부터이며
편도 5차선 도로중 2차선으로 달리는 1톤 화물차는 지정차로 위반을한것일까요? 아닐까요?
1. 버스전용차선 시행시간 및 요일이 아니므로 버스전용차선이 추월차선이되며 하위 2개차선인 4,5로 주행이아닌 승용차 주행차선인 2차로로 달린1톤 화물차는 지정차로위반이 맞다.
2. 연속주행이 아닌 잠시 올라온거는 지정차로위반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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