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일부터 실업급여 산정기초 개정안 시행 그간 '하루 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간주됐으나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은 '역전 현상'에 규정 삭제 정부 "불합리 정비"…노동계 "취약계층 생계위협"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그간 실업급여 산출 시에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왔으나,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상황을 전면 개선하면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지난 8월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을 손 본 것을 골자로 한다. 기초일액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다.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8시간 기준)은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하한액은 6만1568원이다. 4시간 기준으로는 3만784원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기초일액을 산정해왔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월급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하루 2시간씩 주5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4.345주 기준)으로 41만7989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 규정을 적용해 실업급여 계산 시에는 2시간이 아닌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4시간 기준 하한액(3만784원)에 30일을 곱한 92만3520원을 받게 됐다. 일할 때보다 2배 가량 더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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