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동대표라는 여자가
지 아버지 명의 장애인 차량을 타고 다니며
자기 전용주차라인 인것 마냥 같은 동 주민의
장애인 부친이 방문자등록을 하지 않고 30분정도
주차를 하였는데 ~ 초저녁에 주차하려고 보니 아파트 전용
스티커가 없다는 이유로 외부인이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단속은
안하고 뭐하냐고 ~ 경비아저씨는 뭔 죄인지 ~ 이렇게 참 뻔뻔한 사람이 많네요
그 꼬라지에 영어학원까지 한다는데~ 애들 참 잘 가르치겠지요 ~
유유상종이라 이집 아버지나 딸이나 그 여동생이나 매사에 모두에게
시비하고 부정적이라 아는 이웃은 대체로 아는척도 안하고 지나간답니다
신고자 있다고 알려지면
금방 정리되니.
신고자 없을거라 판단하고
저럴건데.
쪽팔림을 감수하고
널리 알리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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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 것들이지 씹네
상식이 없는것들이 이리많은가
법 따위 지킬 필요 없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평생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고소 하셔서 엿을 만드셔야 합니다.
더 큰 보복이 예상됨
주소를 알려준 사람을 족쳐야됨
그리고
이사가는걸 추천
요즘은 살인을해도 초범+우발+심신미약
3종콤보면
5년내로 가석방됨
주차한 인간이요!
실화로 대부명함 주어 신고하려고 하다가 그날은 그사람이 봤는지 뒤통수 가격당해서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가?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니발 차주 여기 보배에도 올렸으면 좋겠네 ㅋㅋ
https://blog.naver.com/ss-jj0524/223119418333
지 아버지 명의 장애인 차량을 타고 다니며
자기 전용주차라인 인것 마냥 같은 동 주민의
장애인 부친이 방문자등록을 하지 않고 30분정도
주차를 하였는데 ~ 초저녁에 주차하려고 보니 아파트 전용
스티커가 없다는 이유로 외부인이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단속은
안하고 뭐하냐고 ~ 경비아저씨는 뭔 죄인지 ~ 이렇게 참 뻔뻔한 사람이 많네요
그 꼬라지에 영어학원까지 한다는데~ 애들 참 잘 가르치겠지요 ~
유유상종이라 이집 아버지나 딸이나 그 여동생이나 매사에 모두에게
시비하고 부정적이라 아는 이웃은 대체로 아는척도 안하고 지나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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