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개월 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기절하셨고
그 사고로 엉치뼈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가볍게 다치셨습니다.
책임보험에선 120만원? 만 병원비가 지불이된다고 하여
가해자가 300만원 지급을 하였고 추후에 발생하는 병원비 역시 지불하는걸로 일단 각서를 쓰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알게된 것이 아버지 차량 보험으로 어머니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걸 알게되고 그리 처리를 하였고
치료 중 어머니께서 독감에 걸려 약 1주일 전에 퇴원을 하셨구요
그런데 사건 담당 형사가 자기네들이 사건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검찰로 송치를 해야한다
그러면 합의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일단 가해자에게 300만원 지급 받은 것이 있기에 저희 입장은 더이상 합의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사고가 작지 않으니 후유증 문제로 합의는 최대한 미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가 검찰로 송치를 하면 합의가 어렵다는 둥
어찌보면 피해자 상황보다 이 사건을 빨리 종료해야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은 것도 사실이구요
합의는 어머니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어려운건지
정말 검찰로 넘어가면 합의는 어려운건지?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가해자가 내가준건 형사합의를 위한거고 민사채무는 변제할거야! 라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안뺏어가는데, 책보외국인은 따로따로라고 인지하면 지네나라로 도망가기 바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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