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스톱퍼 까지 딱맞게 주차후 드렁크 열면
개인이 벽면에 설치한 실외기에 트렁크가 올라가다 걸리는 경우 주차공간에 방해되는 경우인가요 ??
스타리아 또는 화물차 같은경우는 스톱퍼에 맞춰서 주차못할 정도로 튀어나와있습니다
주차시 차안에서 보이지 안는 위치입니다
대부분 보면 실외기 조심이라던지 모서리 고무 또는 스펀지를 붙여놓던데
제가 서있을때 실외기가 머리위에 있고 제키가 180 입니다
실외기 높이는 190~195cm 되는가같아요
모서리에 찍혀서 찌그러지고 도색이 까졌습니다
주차칸을 침범해서 설치한 경우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보고 주차해야 한다고
시설물 파손되면 물어줘야됩니다
내려서 걸어가도 제키보다 위에있어서 신경안쓰고 열었어요
주차공간에 맞게 주차를하고 벽면 위쪽을 보진않죠
실외기가 실내주차장에 잇네유
예로 주차장에 스토퍼가 있어서 거기 바퀴가 닿일때까지 멀어넣는다고 천천히 밀었는데 뒷범퍼 벽에 박았습니다.
차가 특이한차도 아니고 k8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차주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토퍼 위치가 사고의 문제가안된답니다
저정도는 문제 않될 것 같네요,,,
기준이 사람 키높이 이상 설치하거나 방향을 올려서
불쾌한 바람 접촉만 않케하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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