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집앞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버젓이 차대고 비상깜빡이켜놓고 주차해놨길래 금방빼겠지하고 봤는데 차에 사람도 없고 시간지나도 안빼길래 이건 아닌것 같아 신고했어요.
하지만 구청답변이 후미등이 켜져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는 답변이 왔네요ㅎ
직접 전화해서 장애인구역은 잠시 정차해도 안되는거 아니냐하니 사람이 안에 타고 있으면 바로 차를 뺄수 있는 상황이니 단속안된다.
차에 사람 없었고 저거 후미등이 아니라 비상등이다.
차에 사람 없다는 증거가 문을 잠그고 나가니 백미러가 접혀있지않냐?고 하니
어쨌든 사람이 안에 안타고 있는게 확인이 안된다.
법규상 단속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ㅎㅎ
저도 화가나서 그럼 나도 비상등켜놓고 저기 계속될테니 운전석에 있는거 확인안되면 신고당해도 단속하지마라. 단속되면 찾아가겠다하고 끊었네요ㅎㅎ
앞유리 썬팅 짙게 돼어있으면 운전석에 사람 있는지 확인도 잘 안되는데 정말 장애인주차구역 정확한 단속 기준이 뭔가요?
단속 기준이 엄청 엄격한줄알고 짐이 엄청 많아도 저곳은 잠시라도 차 안세웠었는데ㅎㅎ 잠깐 대는건 괜찮나보네요
몇분 주차했는지 증거 있나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의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가 사진만으로 신고되었다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되 주차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위반자가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조건 과태료부과시켜야하는 사항입니다.
전화로 담당자한테 딴데다 신고하겠다하니 자기가 관할구역 담당자라 똑같이 자기한테 온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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