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와이프는 애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또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는 상황 중에
작년 11월에 딸아이가 등교하는걸 보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외삼촌이라는 처남이 등교해주었고 차에서 하차한 딸을보고
딸아이를 부르면서 지x야(딸이름) 아빠야 했는데 너무 오래안봐서 그런지 어리 둥절 하더라구요..
그렇게 등교하는 딸을 보고 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30정도 지났나?딸은 대전 대X문 초등학교 다녔고 집으로 올라가는길..
전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그래서 무슨얘기냐고 답장 했죠..
더 잘알지 않을까요..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이후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4월에 부천이로 이사왔고
8월에 부천지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게 뭔가싶어서 인터넷을 뒤져 봤는데 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명 까라..이거다군요
저 이혼하고 빚갑느라 재산이라고 월세 보증금 20년된 차 한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명령은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않았고
재이의 신청하려면 이의신청 소장을 제가 써야한다고 법원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처가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이의신청소장(전자소송)을 제출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원래 이혼소장이 접수 되었던 서울 가정법원으로 소장을 이송 하여 24년 1월 30일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혼후 신불자가 되어 신용은 바닦이고 돈이라고는 쥐뿔도 없고
다 주고 길바닥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제가 아이를 보지 못햐 면접교섭은 이행이 안되는건가요
그간 전처에게 서로 양육비 면접 교섭 상의하자고 수차레 문자 보냈습니다
내용은 법원에도 제출했습니다
내딸에게..
지X야..아빠는 너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단다..
대학도 가야 하고 시집도 가야하고
우리딸 아빠가 항상 사랑하고 보고싶다
우리 언젠가 꼭보자 아빠가 맹세할께
어제 꿈엔 딸이 다치더라..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항상 건강해~~아빠도 건강해서 나중에 꼭보자
사랑한다 지X야
처남이 등하교 시킬 정도면 전처가 아이는 잘 관리하는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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