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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만 달랑 우편함에 있을까요 ㅠㅠ
그니까 당사자가 없으면 우체국 종이아시죠 담에 언제
방문예정이다 이런거 적힌 스티커 있자나요
근데 이건 종이만 덩그러니 ㅇㅇ;;;;;;;;;
원고가 특별송달을 신청할수 있고,
특별송달(야간, 휴일) 로 해서 법원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이때 안받으면 보통 공시절차로 갑니다.
전 특별송달 신청은 해봤는데,
받아보진 않아서 저렇게 쪽지를 남기는지는 모르겠네요.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ㅠㅡㅠ?
컬러 스티커에 한국어 법원마크
흑백 굉지에 영어 법원마크
둘다 받아 봤어요
이 업무는...ㅎㅎ
외국어 구글로 번역한 느낌.
진짜로 온거임
실례지만 신불 이신가요??
대부분 회생때 저렇게 와요...
우체국이 송달 받을 사람이 부재 이면 스티커 2~3번 붙여서 전달 못하면 고소 하는자가 특별 송달 신청시 법원 애들이 야간하고 주말에 저렇게 와요... 저게 2번정도 붙으면 문폐실패인가 뭔가로 되서 재판에서 무조건 항소도 못하고 끝납니다.
주소지가 지금 계신곳이 맞아요?
님 이름이 써 있으면 사고 터진거 맞음
그리고 이혼할때 시간 끌려고 엿먹으라고 일부러 안받아요
그럼 저렇게 법원 애들이 와서 붙이고 가더군요 저는 받아 보기도 받아보고 보내 보기도 보내봐서 그런가 익숙한 사진 이네요...
내일 법원에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우체국에서 송달온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이예요 ㅠㅠ
그냥 우편함에 저 종이만 들어있었어요..
형사 사건이면 이미 경찰이 수배 때리거나 이렇게 글도 못쓰게 은팔찌 채워서 구금 됐을 거에요
저건 민사에요
봄사에서 교통사고 지급비 환급 소송 걸었을수도 있고 그래요 저도 궁금 하니까 결과좀 부탁 드려요 ㅇ.ㅇ
북부지방법원으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안뜰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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