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요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7일 아침 출근길에 자차로 출근중이엇는데 4차로인 길에 전 2차로로 가는중이엇고 상대방차는 1차로를달리고 잇엇습니다 출근길이라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며가고잇엇는데 상대방말로는 1차선에 택시가 짐을내리고 잇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는중에 제차를 발견하지못하고 사고가 낫다고합니다 저는 물론 제 차선에서 주행중이엇습니다 사고부위는 제차는 왼쪽 뒷휀다와 뒷범퍼 타이어 휠이고 상대방차는 오른쪽앞 범퍼와 휀다이고요
뒷쪽에서 난 사고라 전 손쓸방법이 없엇고요ㅜ
상대방차주는 미안하다고하고 서로사진찍고 보험회사를 불러서 서로 사건접수가되고 일을하러 떠낫어요
점심쯤되서 보험회사에 전화가와서 나에게도 과실이잇고 원래 차선변경사고는 7대3인데 상대방이 뒷쪽에서 박아서 8대2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직진만하던 차이니 전 피해라라고 생각되는데 수리비가 나와야 알겟지만 자차 면책비20만원정도가아니면 8대2에 2만큼의 수리비를 제가내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리할동안 렌트비도 2만큼 내야된다고
수리부분도 제차가 포르테쿱인데 기아사업소로가면 비싸고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1급공업사로 보냇어요
말이좀길어졋네요 결론은 제가 피해자인데 돈을원하는것도아니고 손해배상을 받아도 시원치않은 마당에 제돈만나가고 차도 공업사에 맡겨야되고... 대한민국 법이 원래 이렇습니까?ㅜㅜ
서로 블박 없어요? 잘 가는 차 뒷꽁무니 밖아 놓고 8:2 라니
대인없이 100 아니면 거부
끝까지 2 과실 줄려고 하면 병원 가서 진찰
무조건 기아 사업소
풀 렌트
구체적으로 없을까요?
그래서 할 거 다 해버리는 거에요 (병원진료, 한의원 통원치료, 기아 사업소 , 풀렌트)
자기 차선으로 정상 주행하는데 시야에서 보이지도 않던 가해차량이 후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갑자기 박은 영상이 있으면 100:0이죠..
그런대 이 증거가 없으니 일반 차선변경사고인 거고 누가 앞이고 뒤인 건 증거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밑에 슈퍼소닉1님 댓글 보시고 생각해보시지요..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블박 없는 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차선 변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차를 지나갔고, 그 차가 뒤를 박았다고 하면, 과실 잡힐 겁니다.
차선 변경하고 있는 걸 봤다면, 주의 의무가 있을테니까요.
무슨 개소리 하냐고 이야기 하세요....님이 차선 변경 한 것도 아니고....뒤에를 박았는데....
8:2가 나올수가 없습니다...상대방 차선변경 잘못이지요...
이건 100% 나와야 합니다..
9:1정도로 예상됩니다. 잘 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