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관련 진로양보의무와 추월방법에 관해 일본 도교법을 찾아서 비교해 봤는데...
일본 규정에는 법정 최고속도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법정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추월하는 것은 법에서 상정한 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정 최고속도란 말이 없고 그저 후속차보다 느리면 양보하라고 되어 있어서
논란이 유발되는 거 같습니다. 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네요.
물론 그게 없어도 우리나 일본이나 추월시에 안전한 속도 얘기가 있는 걸로 보면
안전하지 않은 속도 즉 법정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추월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꺼는 같네요
-----------------------------------------------------------
일본 도교법
(다른 차량에 따라잡힌 차량의 의무)
제 27조 차량 (생략) 은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이하 이 조에서 "최고속도" 라 한다) 가 높은 차량에 따라잡힌 때에는 그 따라잡은 차량
이 당해 차량의 추월을 마칠 때까지 속도를 높혀서는 아니된다. 최고속도가 같다든가
또는 낮은 차량에 따라잡히고, 또한 그 따라잡은 차량의 속도보다도 느린 속도로 계속
진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차량 (승합자동차 및 트롤리 버스를 제외한다) 은 차량통행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속도가 높은 차량에 따라잡히고, 또한 도로의 중앙 (당해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당해 도로의 우측단. 이하 이 항에서 마찬가지다) 과의
사이에 그 따라잡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충분한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 18조 제 1항
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도로의 좌측단에 붙여 이것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최고속도가 같다든가 또는 낮은 차량에 따라잡히고, 또한 도로 중앙과의 사이에 그 따라
잡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충분한 여지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따라잡은 차량의 속도
보다 느린 속도로 계속 진행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벌칙 제 20 조 제 1 항 제 2 호)
우리 도교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
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본 도교법
(추월 방법)
제 28조 차량은 다른 차량을 추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월당하려고 하는 차량 (이하
이 절에서 "앞차"라 한다) 의 오른쪽을 통행하여야한다.
2 차량은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 경우에 앞차가 제 25조 제 2항 또는 제 34조
제 2항 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단에 붙여 통행하고 있는 때
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좌측을 통행해야한다.
4 전 3항의 경우에는 추월하려고 하는 차량 (다음 조에서 "후속차량"이라 한다) 은 반대
방향 또는 후방으로부터의 교통 및 앞차 또는 노면전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하고,
한편 앞차 또는 노면전차의 속도 및 진로 및 도로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한다. (벌칙 제 119 조 제 1 항 제 2 호의 2)
우리 도교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는 경찰청에서, 추월이고 나발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속도를 지키라고 명확하게 유권해석 했습니다.
과속 카메라 앞에서 신나게 달린 다음에 딱지날아오면 '저 추월중이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 대답하나...
방향틀려요
우린 좌측 중앙선이 있는데
일분은 우측에 중앙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차로통행방법에 최고속도 언급이 없다고 하여 최고속도를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되나요? 그냥 일본은 언급을 한 거고 우리는 안 한 것의 차이만 있을 뿐 해석은 같습니다 결국. 법전이 두꺼워지는 비효율을 낳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