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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디카페인 14.11.09 23:33 답글 신고
    일본에서는 일본법, 한국에서는 한국법에 따라야죠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4.11.10 01:22 답글 신고
    논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경찰청에서, 추월이고 나발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속도를 지키라고 명확하게 유권해석 했습니다.
    과속 카메라 앞에서 신나게 달린 다음에 딱지날아오면 '저 추월중이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 대답하나...
  • 레벨 소위 2 nnd 14.11.10 03:30 답글 신고
    일본은 좌측통해 한국은 우측통행
    방향틀려요

    우린 좌측 중앙선이 있는데
    일분은 우측에 중앙선이 있어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0 06:55 답글 신고
    쪽빠리 나라꺼네요 여긴 쪽빠리 맞낭?? 아아아
  • 레벨 대장 광저우 14.11.26 10:45 답글 신고
    아니죠.. ㅋ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4.11.10 13:0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해 모든 건 제한속도 내에서. 언급이 없다하여 애매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기본 전제조건이거든요. 도로교통법을 직접 읽어보면서 그 조항 자체에 제한속도 내에서 라는 언급이 없다는 걸 인지하면서 운전할 정도라면 최고속도라는 언급이 없다고 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억지죠. 그렇게치면 모든 법조항에 최고속도와 안전표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걸 하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줘야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통행방법에 최고속도 언급이 없다고 하여 최고속도를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되나요? 그냥 일본은 언급을 한 거고 우리는 안 한 것의 차이만 있을 뿐 해석은 같습니다 결국. 법전이 두꺼워지는 비효율을 낳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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