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4명정도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서 실랑이가 좀 있었답니다 그냥 서로 똥밟았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끝낸걸로 치고 부모님은 호프집으로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있는대 시비가 붙은 사람이 호프집 뒷문으로
들어와서 유리컵으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2번 찍어서 좀 찢어졌고 어머니는 깨진 유리컵으로 손이 긁혀서 3바늘정도
꿰맸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출동했고 부모님이 생각보다 출혈이 커서 그런지 앰뷸런스를 불러주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저희 부모님과 가해자를 같이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차피 나는 백도 있고 남자끼리 술먹고 벌어진일이니 대충 합의 하고 끝냅시다라는 식으로 말로 간을 본 뒤
경찰로 추정되는(아버지 느낌입니다) 가해자 일행이 조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수사과장, 경찰서에 있는 여러명을
찾아다니면서 짧게는 3분 길게는 7분정도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궁금한점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그런식으로 가해자 일행이 경찰관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사람들이 막말로 빽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하려들면 저희쪽도 준비를 해야할듯
싶어서요. 저희 아버지도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법으로 끝장을 내려고 그냥 계속 때리라고 내비뒀다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는거 같아서 신경쓰이네요
이부분을 잘 아시는 고수분이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음 빽이라 요즘도 저리 빽을 믿고 음 빽이라 어디 악어빽인가?? 뱀빽인가?? 청와대 민원도 고려를??
어떻게 호락호락하지 않나요?
제가 볼때는 위 사건 같은경우에는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수사 받고,
상해죄로 검찰로 송치되고 구형될거고,
벌금형 정도 판결 나올 것 같은데...
경찰에 백있다고 해서... 사건 무마시키고 그런 거 못합니다.
검사나 판사도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불기소처분하거나 무죄선고 하지 못합니다.
그백을 확찢어 버리게.
도움 받아보세요. 현재로선 그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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