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코스트코 근처 양재대로를 지나는 중 차선 변경을 위해 옆차선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항상 막히는 곳이라 차선 이동을 완전히 못하고 뒷부분이 살짝 걸쳐있는 상태로 멈춰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 있던 차량이 옆차선으로 옮겨가기 위해 왼쪽으로 빠지면서 제차 왼쪽 뒷 범퍼를 긁고 지나갔습니다.ㅠ
드르륵 거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긁고 간 차량을 보았지만 멈출 생각을 안해서 클락션을 계속 울렸는데
그래도 그냥 슝하고 가버리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서 벙 쪄 있었는데, 도로 한가운데라 확인해 볼 수도 없고해서 나중에 주차를 하고 차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뒷범퍼가 좀 벌어져 있고, 상대 차 흰색 페인트가 제 차에 묻어있더군요...-_-
(주유구 부근에 약간 둥글게 금 가 있는건 사고 이전부터 그런겁니다..^^;;)
다행히도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상대차 차종이랑 번호판은 다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 자차에 가입을 안해놔서 현 상황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랍니다.
만약 자차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선수리 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암튼 그래서 여러 경찰서 교통계를 거쳐거쳐 알아보니, 사고 장소가 양재동이라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전화를 하니
사고차량을 몰고와서 직접 와야지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ㅠㅠ
으... 올해 남은 회사 휴가가 0.5일 밖에 없어서 평일은 시간이 거의 불가능한데...
솔직히 사람도 안다치고 크게 망가진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을수도 있지만,
남에 차를 긁어놓고도 본채 만채 도망간 차량주가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싫네요...
암튼 궁금한 점은... 사람이 다치지는 않고... 위 사진과 같이 범퍼 휘어진 것 정도로 뺑소니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제 차 박은 사람 찾아내서 범퍼비 정도는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돈받고 끝내시면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