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분을 악용하고자 해당 동의서가 날라온겁니다...
최초 보험가입시에 이미 수반업무 활용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차량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은 14년8월7일부로 적용되기에
이미 개정된 법에 따라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 변동 동의를 받았을껍니다.
그러므로 지급에 따른 추가동의는 엄밀히 말해 필요가 없는겁니다.
보험금처리를 위한 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라는건 엄밀히 말해 없습니다.
이미 보험가입시에 보험금 지급등 관련 수반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 받습니다.
개정법이 14년 8월 7일이므로 그이전 가입에 동의 하셨다 하더라도 8월7일부로 개정에 따른 활용 변동 동의서를
작성하셨거나 문자, 이메일등으로 변동 동의서를 작성하셨을껍니다.
게다가 위 항목에 2번 항목은 "질병정보"가 포험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계시는 보험사측에게 내 질병정보를 허가하면 직접 병원에서 상세조회가 가능하기때문이며
그로인해 추후 파생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이 동반될껍니다.
추가로 3번항목의 경우 흔히 볼수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부분입니다.
결론은 이미 보험가입시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기서명을 했기에 지급을위한 추가 동의서는 불필요한것이며
보험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및 혜택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다면 녹취를 한다고 한후
1. 보험가입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해당 동의서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단순히 개인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단에 명시된 청구관련서비스가 일부 제한된다는점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필요하단 점을
최초가입시 명시, 혹은 고지한 약관내용을 알려달라고 질의하시고 금감원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질의한후
그에 따른 답변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세요. 물론 그 질의를 위해 해당 부분의 약관내용을
체크해서 우편으로 송부해달라고 하시구요.
제가 볼땐 병원진료기록과 추가적인 개인정보활용을 위해 지급을 빌미로 개소리하는거라 생각이 되네용.
뭔가 불이익이 갈꺼처럼 짖어대면 위처럼 녹취하며 관련약관을 요청하시고 그부분을 금감원, 국민신문고에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한다 하셔요.
하이간 국내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나라는 안따지고 들고 내가 모르면 호구되는 나라
보상처리가 원활하게 진행할수있기에 다 체크하셔셔 보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최초 보험가입시에 이미 수반업무 활용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차량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은 14년8월7일부로 적용되기에
이미 개정된 법에 따라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 변동 동의를 받았을껍니다.
그러므로 지급에 따른 추가동의는 엄밀히 말해 필요가 없는겁니다.
위 글쓴분이 아마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일 겁니다..탁탁탁찌익 님이 쓰신 글은 멋진승준님이 쓴 글이
피해자가 아닌 피보험자였을때 가능한거라 보입니다
무조건 다 체크하고 넘김 안되죠
이미 보험가입시에 보험금 지급등 관련 수반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 받습니다.
개정법이 14년 8월 7일이므로 그이전 가입에 동의 하셨다 하더라도 8월7일부로 개정에 따른 활용 변동 동의서를
작성하셨거나 문자, 이메일등으로 변동 동의서를 작성하셨을껍니다.
게다가 위 항목에 2번 항목은 "질병정보"가 포험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계시는 보험사측에게 내 질병정보를 허가하면 직접 병원에서 상세조회가 가능하기때문이며
그로인해 추후 파생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이 동반될껍니다.
추가로 3번항목의 경우 흔히 볼수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부분입니다.
결론은 이미 보험가입시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기서명을 했기에 지급을위한 추가 동의서는 불필요한것이며
보험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및 혜택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다면 녹취를 한다고 한후
1. 보험가입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해당 동의서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단순히 개인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단에 명시된 청구관련서비스가 일부 제한된다는점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필요하단 점을
최초가입시 명시, 혹은 고지한 약관내용을 알려달라고 질의하시고 금감원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질의한후
그에 따른 답변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세요. 물론 그 질의를 위해 해당 부분의 약관내용을
체크해서 우편으로 송부해달라고 하시구요.
제가 볼땐 병원진료기록과 추가적인 개인정보활용을 위해 지급을 빌미로 개소리하는거라 생각이 되네용.
뭔가 불이익이 갈꺼처럼 짖어대면 위처럼 녹취하며 관련약관을 요청하시고 그부분을 금감원, 국민신문고에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한다 하셔요.
하이간 국내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나라는 안따지고 들고 내가 모르면 호구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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