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여자친구 사고로 글올린 산정동서비 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사고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지 않아 사고접수후
오늘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상대방택시 블박을 보았고 저희것도 다시한번 보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 정말 애매하더군요.
조사관님도 택시 기사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한다지만
5대5 6대4 4대6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거기까지 다 이해합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보험사들의 행동입니다.
진작 블박공유하고 서로 받아들일것은 받아들이고 했음
경찰서까지 와서 이짓거리하고 있진 않을거 같아서요.
결국은 둘다 벌점에 과태료입니다.
머~여기까지는 그냥 떠들곳이 없어서 잠시 떠들었고요.
진짜 궁금한게 있어서
유사경험이 있으신분 조언좀 해주세요.
대물은 과실에 따라 수리비가 달라지지만
대인도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방금 택시 공제에서 전화와서 최고30만원밖에 줄수 없다고하네요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진다고 하면서요.
저희쪽 동부는 택시기사와 80 에 합의한상태이고요.
둘다 진단은 2주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대인은 과실과 상관이 없는지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말하니 황당해서요.
대인도 과실과 상관이 있다면 과실이 안나온 상태에서
저희 동부는 택시와 합의를 했는데
이부분도 저희보험사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공갈친거임 ㅋㅋㅋ
휴업손해위자료(손해배상) 는 과실 상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같은 과실에 같은 진단주수인데 왜 니들은 80가져갔냐고 물어보시지
그리고 택시기사가 고의사고낸 듯 하네요
못볼래야 못볼수가 없겠던데
과실 택시가 기본8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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