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일병 xeo50411 24.01.06 08:4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시고 등기부등본에 등기설정확인되면 이사가세요
    이사간 다음날부터 미반환 전세금액의 5퍼센트가 이자로붙습니다
    이사후에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집주인이 송달받고 두주안에 이의신청없으면 확정되고 다음날부터 전세금에 12퍼센트 이자가 청구됩니다
    임차권등기 5만원 정도들고 지급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의 10분에1정도의 비용이면됩니다
    지급명령 확정되면 소송과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효과있습니다
    게다가 연이자12퍼센트는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구요
    잘잘못이 명백한 사안이기에 변호사없이 셀프로 처리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방법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차근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
    답글 13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06 01:27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고 빼는게 아니라 보증보험공사랑 상담을 먼저하세여.. 전입빼면 보증보험 날라가여..
    답글 6
  • 레벨 중사 3 LOVELYTT 24.01.06 09:53 답글 신고
    좀 늦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나오시고 임차권 등기 하세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쉽게 생각하나본데 임대인 매우 피곤해집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임차인 잘 안 들어오려고 하구요. 임대인은 이자 12%씩 내야 합니다.
    이자랑 새로운 임차인 못구해서 임대인이 못 버티고 경매 넘어가는 집 많구요.

    나중에라도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거 연락오면 협조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당 주소지 법원 왔다갔다 해야 하고 엄청 고달파집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이번에 임차권등기 된 집을 매매하게 되었었는데 임대인이 속된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저도 임차권 등기된 집을 매매한 적은 처음이라 임차권등기 말소하는게 임차인 협조 없이는 얼마나 복잡한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네요.

    임차인이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간단히 해결되나 임차인이 법원 서류는 받기는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허그에 보증금과 그간의 이자를 전부 갚은 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 말소소송을 걸어서 이걸 혼자 해결해야 하니 무지 복잡했습니다.

    임차주소지 법원 출석 해야해서 먼데서 2번 왔다갔다 하고 임차인한테 부탁해도 임차인이 협조 안해서 임대인 혼자 임차권등기말소 하는데 고생 했어요. 그나마 이 분은 돈이 있어서 허그에 돈 다 갚은 상태로 임차권등기말소신청한건데 그 돈도 없는 임대인들은 더 고달파요.
    새 임차인은 안 구해지지 이자는 매달 내야하지...

    제가 거래한 임대인이 약간 님 집주인 같은 스타일이라 저는 속으로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처음부터 잘 협조해 주고 하지 ㅉㅉㅉ.. 하는 생각도 했네요. (잔금날 임대인이 말하길 임차권등기가 뭔지 잘 몰라서 임차인 맘대로 해라 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만악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리더라도 보증보험 이용해서 임차권등기하고 나갈거고 임대인이 임차권 말소관련해서 협조 좀 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 수령만하고 절대 협조 안할겁니다.

    임차인만 힘들 이유 있나요? 예전에야 보증보험 이런게 없어서 임차인이 보증금 때문에 부탁하고 고개 숙이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임대인 임차인 서로의 이득에 의해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지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2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06 01:27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고 빼는게 아니라 보증보험공사랑 상담을 먼저하세여.. 전입빼면 보증보험 날라가여..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01:29 답글 신고
    아 등기하고 보증보험은 받고 나올생각은 하고있는데, 아무래도 어린아기가 있어서 왠만하면 만기에 돈을 받아나오고 싶어서 방법이있을까싶은데 없겠죠?........
    너무답답하네요 이제서야 집을내놓을계획인데 돈을못준다고 하니...
  • 레벨 원사 3 오토바이는무조건전과 24.01.06 09:23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하면 빼도 됩니다.
    보증보험공사라는 곳은 없습니다.

    가입 된 보증보험이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인지, 상품이 어떤건지 명확하게 구별해야합니다.
    주금공(HF), 주보공(HUG) 에서 은행으로만
    대위변제하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게 하나도 없으시네.....
    인터넷 댓글 믿지마시고(제 댓글또한)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4:33 신고
    @오토바이는무조건전과

    HUG 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금전체로 보증보험든거면 전체다받을수있는걸까요? 일단월요일에 전화는바로해볼꺼긴헤요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1.07 16:52 신고
    @오토바이는무조건전과 hug 주택보증보험공사 HF는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보증보험공사랑 연계해서 대출내주는건데....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주택만 빼고 읽어봐여...
  • 레벨 원사 3 오토바이는무조건전과 24.01.08 20:19 답글 신고
    정식명칭 알려드립니다.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이라는 말은 없는데욯

    HF에서 HUG랑 연계해서 대출내주는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관리 주체가 HF고, 아니 시바 이런것도 모르는 양반한테 설명해서뭐하나

    다시 좀 알아오세요 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01: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 월요일에 구청에도 연락한번 해볼께요...안그래도 주위부동산에 다물어보니 아직집은안내놧다고 하네요... 하 너무답답한데 한번연락해봐야겟어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전라드림 24.01.06 23:16 신고
    @흑장미파 사람죽이라는 댓글에 추천수 좋네요
  • 레벨 중령 2 시인도아닌것이 24.01.06 05:51 답글 신고
    추천 두 개 드립니다. 참 개판이네요
  • 레벨 대위 3 개꾸락지 24.01.06 06:11 답글 신고
    어려운 상황 이신듯한데, 비전문가라 도움은 베스트글 되라고 추천밖에 없네요, 힘내세요
  • 레벨 중령 3 토로로로 24.01.06 08:3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라고할정도면 돈받기는 그른거같네요.
  • 레벨 일병 xeo50411 24.01.06 08:4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시고 등기부등본에 등기설정확인되면 이사가세요
    이사간 다음날부터 미반환 전세금액의 5퍼센트가 이자로붙습니다
    이사후에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집주인이 송달받고 두주안에 이의신청없으면 확정되고 다음날부터 전세금에 12퍼센트 이자가 청구됩니다
    임차권등기 5만원 정도들고 지급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의 10분에1정도의 비용이면됩니다
    지급명령 확정되면 소송과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효과있습니다
    게다가 연이자12퍼센트는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구요
    잘잘못이 명백한 사안이기에 변호사없이 셀프로 처리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방법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차근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
  • 레벨 중위 2 트레비어스 24.01.06 10:35 답글 신고
    이거 전자소송으로 혼자다 가능합니다
    고졸인 저도 했어요
    귀찬음 법무사 고고싱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1: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 하라고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한순간 너무 답답해져서 글 올렸는데
    본인말대로 임차권등기해야겠네요 !!!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23 24.01.06 14:38 신고
    @hayome1234 다른 댓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 댓글이 정답입니다. 아!! 보증보험 끝내고 집빼세요~
  • 레벨 상사 2 rebero 24.01.06 19:59 신고
    @hayome1234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해서 돈 받았어요
  • 레벨 훈련병 졸음운전앙대 24.01.06 14:52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원사 3 햇볕그리운 24.01.06 15:41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빼째라 스타일인것 같은데..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레벨 중위 3 천안호두과장 24.01.06 16:01 답글 신고
    반대2 은 .혹시 집주인? 부붕?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4.01.06 17:47 답글 신고
    나중에 후손들

    똑 같이 고생해라고 하고 씹네

    .

    .

    .

    .

    .

    돌려줄건 바로바로 돌려줘야지 씹네

    지가 가지고 있다고 지께 안되는줄 모르는 것들이지 씹네
  • 레벨 대위 2 몰보나 24.01.06 20:46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 하시면 적금 주식보다 좋습니다. 저 복덕방 쉐리가 아는척 하며 겁줄려는 모양인데 돈벌어 가세여..대출 받아도 이자 비용 털고도 남습니다..얼른 등기 치세요~~
  • 레벨 일병 seok052 24.01.06 21:10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물쏘다 24.01.06 22:03 답글 신고
    집 주인, 이 댓글 보고 깜놀하고 바로 돈주겠는데요..?ㅋㅋㅋ
  • 레벨 원사 2 Ilovemin 24.01.08 00:25 답글 신고
    와 정보 와드 박고 갑니다
  • 레벨 대위 1 낙마 24.01.06 08:45 답글 신고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효 후 1달 후에 지급됩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겟지만..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하신건가요?
  • 레벨 중령 1 갤노텐 24.01.06 09:15 답글 신고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이사가더라도 주소이전은 하지 마시고 임차권등기 후 이전하세요
    현질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게 문제죠
    법무사에 상담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소령 3 한반도의바다는한국해 24.01.06 09:17 답글 신고
    망할 전세제도...
    웬만하면 구축이라도 매매 하시고 들어가세요.
    이사 다니고 전세 만기에 딱 덜어지는집 찾기도 엄청 힘들고....
    결정적으로 돈이 집주인한테 가는순간 내돈이 아님....
  • 레벨 중사 2 눈팅만20년째 24.01.06 09:23 답글 신고
    임차권 설정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건다.
    2. 승소하면 이를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
    보통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돌려줍니다.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2:47 답글 신고
    보증보험을 들었어도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단월요일에 변호사도 찾아가볼생각이긴합니다..
  • 레벨 대령 2 21세기양자역학 24.01.06 09:45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민원을 얘기해 보시길.
  • 레벨 중사 3 LOVELYTT 24.01.06 09:53 답글 신고
    좀 늦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나오시고 임차권 등기 하세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쉽게 생각하나본데 임대인 매우 피곤해집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임차인 잘 안 들어오려고 하구요. 임대인은 이자 12%씩 내야 합니다.
    이자랑 새로운 임차인 못구해서 임대인이 못 버티고 경매 넘어가는 집 많구요.

    나중에라도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거 연락오면 협조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당 주소지 법원 왔다갔다 해야 하고 엄청 고달파집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이번에 임차권등기 된 집을 매매하게 되었었는데 임대인이 속된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저도 임차권 등기된 집을 매매한 적은 처음이라 임차권등기 말소하는게 임차인 협조 없이는 얼마나 복잡한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네요.

    임차인이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간단히 해결되나 임차인이 법원 서류는 받기는 하는데 전혀 협조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허그에 보증금과 그간의 이자를 전부 갚은 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 말소소송을 걸어서 이걸 혼자 해결해야 하니 무지 복잡했습니다.

    임차주소지 법원 출석 해야해서 먼데서 2번 왔다갔다 하고 임차인한테 부탁해도 임차인이 협조 안해서 임대인 혼자 임차권등기말소 하는데 고생 했어요. 그나마 이 분은 돈이 있어서 허그에 돈 다 갚은 상태로 임차권등기말소신청한건데 그 돈도 없는 임대인들은 더 고달파요.
    새 임차인은 안 구해지지 이자는 매달 내야하지...

    제가 거래한 임대인이 약간 님 집주인 같은 스타일이라 저는 속으로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처음부터 잘 협조해 주고 하지 ㅉㅉㅉ.. 하는 생각도 했네요. (잔금날 임대인이 말하길 임차권등기가 뭔지 잘 몰라서 임차인 맘대로 해라 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만악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리더라도 보증보험 이용해서 임차권등기하고 나갈거고 임대인이 임차권 말소관련해서 협조 좀 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 수령만하고 절대 협조 안할겁니다.

    임차인만 힘들 이유 있나요? 예전에야 보증보험 이런게 없어서 임차인이 보증금 때문에 부탁하고 고개 숙이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임대인 임차인 서로의 이득에 의해 협력하는 동등한 관계지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2:44 답글 신고
    자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분양받은곳이있어서 당장에 입주해야하는거 아니까 더 그런거같아요
    일단 만기되면 바로 임차권등기부터 해야겠네요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4.01.06 17:53 답글 신고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

    .

    .

    .

    .

    왜 준 만큼 돌려 받으려고 하는것들이 많은지 모르지 씹네

    hayome 님! 힘내시고 꼭 댓가를 치루게 해주세요
  • 레벨 중위 2 네이름을알려줘 24.01.06 09:56 답글 신고
    보증보험사와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보증보험 들었는데 왜 걱정이시죠?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2:56 답글 신고
    당장 저희는 입주도 해야하고... 일단 집주인이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너무답답해서요 얼른 끝내버리고싶어서요 ㅠㅠ
  • 레벨 원사 1 샤바밥 24.01.06 10:0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려면 집을 비워야하는데 대부분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빼지못하면 새로 이사갈집을 못구하니 니가 뭐 어쩌겠어하고 주저앉히려고 저리 하는겁니다. 간혹 자금력되는 세입자는 보란듯이 이사가서 임차권등기하면 집주인이 좟됨을 감지하고 어케든 자금을 맞춰주구요 법이 너무 약해요 ㅡ.ㅜ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2:48 답글 신고
    맞아여.... 저희도 입주해야하니.. 입주날짜가 있는거알고 더 드러는거같아요...
  • 레벨 준장 꿀짜 24.01.06 10:59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 하세요

    한주만에 바로 전세금 반환해줍니다.

    새로 들어갈 곳의 집주인과는 잘 협의 하셔서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전세금 받으면 다시 전세로 바꾸든지 보증금을 올리든지 하겠다 하면 해줍니다.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1:29 답글 신고
    분양받은집으로 들어가는거라 기간이있다는거 알아서 그런지 더 저러는거같아요... 임차권등기해야겟네요
  • 레벨 이등병 에스트미르 24.01.06 11:08 답글 신고
    우선 먼저 현재 등기부좀 확인해보세요
    경험자로서 뭔가 쎄한 느낌인데
    아니면 좋겠지만...
    무튼 확인해보새요
  • 레벨 중사 3 원조놀부 24.01.06 11:47 답글 신고
    주인 말대로 임차권 등기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후 발생하는
    손해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임대하거나 대출을 받으려해도 임차권 등기가 되있으면 어느것도 헐 수 없어요
    임차권 등기 풀어줄 때 손해배상 안해주면 안풀어 주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2:5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일단 바로 임차권등기부터 준비할께요!!!
  • 레벨 중령 1 ravo 24.01.06 13:03 답글 신고
    하라고 하면 못할줄 알고!!
  • 레벨 상병 석양은아름다워 24.01.06 13:13 답글 신고
    임대인하고 싸울 필요없습니다.. 소중한 내 감정 낭비니까요..
    차분히 법대로 강하게 조치하면 임대인이 빨리 보증금 돌려 줄겁니다..
  • 레벨 일병 돈없는사채업자 24.01.06 13:41 답글 신고
    하.. 저도 시흥 정왕동에 전세살때 집주인이 인천에서 부동산하던 아줌마였는데;; 이사간다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전화 했더니 지도 부동산하면서 동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고 기존 세입자들하고도 좋게 나간적이 없다고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 ㅡㅡ 나중에는 수신거부까지 해놓고.. 인천에 있는 부동산 쫓아가서 얘기했는데도 배째란 식ㅡㅡ 하.. 결국 2년 더 살고 그때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 레벨 중사 1 행복해라너도 24.01.06 13:45 답글 신고
    혹시.공인중개사 집주인이 본인집을 본인이중계했냐요? 그럼불법입니다.
    그걸도 조지세요!!
  • 레벨 이등병 둘대디 24.01.06 13:48 답글 신고
    모르시면 조금만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별거아니에요
    거기에 보증보험도있고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임차권등기하시면되요
    그래도 보험받아가시면되요
    보험없으면 대출땡겨서 이사가시면 되요
    그러면 12프로 이자 받고 경매로 원금보다 더 챙기실수 있어요
    아는것이힘입니다
    모르시니까 쫄리는거에요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부터 피말릴거에요
    뺑카에 속지마세요
    여정이 힘드실수 있지만 곱으로 돌려주실수 있고 리스크도 별로없습니다
    거기에 보증보험도 있는데요
    신생아걱정때문에 힘드시지만 조금더 공부하시면됩니다
  • 레벨 훈련병 솔수아 24.01.06 14:06 답글 신고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저도 작년에 허그로 보증보험 청구해서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왠만한거 다알려 드릴께요 쪽지로 연락처 남깁니다
  • 레벨 이등병 곰탱이 24.01.06 14:10 답글 신고
    집주인이 배짱부리는 거 같네요. 원하는대로 임차권등기 해주세요. 계속 세 놓을거면 연락 올 겁니다. 분양받은 곳은 와이프 분 먼저 전출 보내시고 전세계약자 분은 남아 계세요. 임차권 등기 올라간 거 확인 후에 전출하시면 됩니다.저도 그렇게 했어요
  • 레벨 소령 3 팩트댓글 24.01.06 14:28 답글 신고
    이런시기에 나가는게 불만이었나
    골탕먹이려 하는듯
    지가 당해야하는데
  • 레벨 소령 2 찐대도무문 24.01.06 15:23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도 먼저하라는것 봐서는
    사실 임대인에게는 이게 가장 무서운거거든요
    임차권등기도 감안하는걸로 봐서는
    도저히 돈나올 구명이 없는거고
    걍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는 답 없네요
    임차권등기하고 세입자구하기를 바랄수밖에
  • 레벨 하사 2 백호천하 24.01.06 15:28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이 빨라요 선임하고 4~6개월 걸릿듯 지인분이 그렇게 해결했네요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20:33 답글 신고
    일단 변호사분이랑 월요일에 상담하기로했어요.
    할수있는한은 해볼생각이예요
    여기 답변보고 더 열심히 준비해볼생각입니다.
    보증보험 받아서 나오면되긴하지만
    너무 당당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게 답답해서 여기 더 많은분들이 댓글달아주시면
    더 배우고 찾아보고 할수있는한 해볼생각입니다.
    ㅠㅠㅠㅠ
  • 레벨 하사 3 비무신검 24.01.06 15:38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해버리면 자기돈 깨지는지 뻔히 알텐데 하라고 하는거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 이자고 뭐고 배째라는거 같네요..
    임차권등기해서 째드리면 될듯합니다
  • 레벨 원사 3 더디자인보배 24.01.06 15:52 답글 신고
    저도 집주인이돈이없어서 걱정이네요
    이사계획하고있는데,ㅜ
  • 레벨 간호사 호냐냐 24.01.06 15:54 답글 신고
    제가 딱 그상황이었구요. 보증보험들어놓은거죠? 결론부터말하자면 저는 보증보험통해 전세금반환받았는데 제일중요한건 혼자뭘하지말고 보증보험지부가서 거기서시키는대로하세요. 법원 임차권등기도 보증보험에서 다 해줍니다. 법원비용은 보증보험이 임대인에게 받아내는거고 님은 거기서 시키는대로만하세요. 인터넷말 믿지말고 법원가기전에 보증보험지부 먼저! 가세요
  • 레벨 상병 Dexterk 24.01.06 17:53 답글 신고
    지문이 있습니다..

    어떤 보증회사를 가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19:26 신고
    @단골집쥴리구멍

    HUG 주택보증공사에 보증보험 들었어요.
    당장 분양받은곳입주를 해야하는것도 있고 6개월전부터 전세금 준비해줄수있냐고할때 알아서 할꺼다 연락하지마라
    화내고 전화 다 안받고 거절하고
    (하다못해 저희아기 신생아라 씻겨야하는데
    보일러 고장나서 고쳐야한다고 연락달라고해도
    연락없고 저희돈으로 먼저 고치고 청구했는데도
    한참연락안되고 화냈었어요....) 이제야
    집내놓을생각인데 돈없다고 사람못구하면 돈못주니
    입주지정날짜 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줄수있냐고 전화와서
    무조건 만기때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임차권등기하고 나가라고 카톡한통 받은상황이라
    너무 열받고 답답해서 글올린거예요..

    당연보증보험 받을꺼고 임차권등기할꺼고 하나하나 여기통해서 배워가긴하는데
    너무 배째란식에 자기는 발뻗고 보란듯이 살고잇는게
    열받고 괴씸하고 답답해서 글올렸어요...
    여기서 많이배워서 할수있는한다해볼려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자도 너무오르고 혹시중간에 나갈수있냐고집내놓고 저희가 다부담하고 나간다고 물었을땐 자기가 손해보고 왜빼주냐고
    만기채우고 나가라고 했었는데..
    만기되니까 역전세라 사람들어오겠냐고 돈없다고 못준다네요^_^
  • 레벨 상병 메륭 24.01.06 22:08 답글 신고
    어떤 보증공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대리로 해주나요?
  • 레벨 하사 3 정담 24.01.07 02:17 답글 신고
    보증보험지부? 첨듣는데요 어디서 대신 해주는지 너무 터무니 없는 정보같은데요? 저도 전세사기 당해봐서 알지만 이것 자기가 직접 발품팔아서 임차권등기 명령 다해야되요
  • 레벨 이등병 공육리부 24.01.06 15:57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3 11사단포병 24.01.06 16:02 답글 신고
    제가 일이 바빠서 조금 늦은거 같은데요 임차권등기 = 전세권 설정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시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 <<<< 받는 순간 임차권 등기 = 전세권 설정하고 취소 되니깐요 명심하세요
  • 레벨 상사 1 똥싸고막나옴 24.01.06 16:15 답글 신고
    부동산 18새끼 개폼 잡고 있네
    부동산 하니까 임차권 등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텐데
    대출이나 미납 세금이 많아 집 날리는 게 더 유리해서 똥배짱부리는 거일 수 있어요
    요즘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확인 가능하다니까 해보세요
  • 레벨 원사 3호봉 우리진이 24.01.06 16:46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하시고 내용증명도 꼭 보내세요~나둥에 혹시 모를 법정 다툼에 증거가 됩니다. 저희는 3번 보냈어요~몇월 며칠까지 뺀다로 내용 적고 법정이자 몇% 붙고 지다 써서 보냄
  • 레벨 소령 1 이성은아니다 24.01.06 16:47 답글 신고
    배짜라 돈없다~ 전세금돌려줄돈없는 집주인들 하는짓거리 ㅋㅋ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4.01.06 16:50 답글 신고
    나 잘안다~~~ 하면서 포기하게끔 하는거같은데
    째라면 째줘야죠. 그거지금 님 만만하게 본겁니다.
  • 레벨 대령 3 시평액 24.01.06 17:36 답글 신고
    전세금은 안 돌려주고 떼어 먹는게
    일반화가 되는건가요?
    정부는 뭐하고 공권력은 왜 있는건지.....
  • 레벨 대령 1 자가도 24.01.06 17:38 답글 신고
    이런거 채권으로 처리해서 바로 경매 처리하게 법을 고쳤으면 좋겠다.
  • 레벨 중위 3 글라스 24.01.06 17:56 답글 신고
    이글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인생에 무수히 많은 걸림돌이 함께하길...
  • 레벨 상병 남자라면직진 24.01.06 20:04 답글 신고
    돈도없이 묻지마 투기하는 인간들 싹다 망해버리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23:36 답글 신고
    보증보험으로 나갈수있고 다 준비를 할꺼긴한데... 집주인의 하는짓이 어이가없어서요..

    이미 만기퇴거의사를 밝혔고 알아서한다고 넋놓고 있다가
    한달전에 집내놓는다고, 사람못구하면 돈못주니 기다려달라는것과
    못기다리면 임차권등기치고 나가라고 먼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게요...


    저희가 만기퇴거의사 밝혔을때부터 집을내놓았으나
    다음세입자를 못구해서 못돌려줬다면
    백번양보해서 이해라도 하겠지만
    6개월내내 연락하지마라 알아서하겠다
    화내고 짜증냈었다가 이제와서 돈못준다는식이라
    더 억울해서 글을올리게된거예요...
  • 레벨 상병 메륭 24.01.06 20:32 답글 신고
    1.임차권 등기설정 ㅡ 전세 만기일 다음날부터 접수가능. 전자접수가능.
    2.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일경우 ㅡ 전세 만기일후 + 한달후 담날 보증기간 만료후(전세만기후 한달까지 보증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에 명시됨)부터 전세금 청구 가능(내방해야함)
    임차권 등기 설정이 등기상에 기재된 후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점유 유지해야함.
    임대인에게 만기후 퇴거 한다는 입증 자료 꼭 있어야함.(카톡이나 문자나 통화내용이나 내용증명)
    혹시 모를 상황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급 거절된다면
    법률구조공단 방문해서 전세금반환소송등 소장 작성후 법원에 접수.
    이자는 만기후 부터 법원 판결까지 연 5프로.
    판결후 부터는 연 12프로.
    다음주 월요일에 꼭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고 혹시나 차후를 생각 법률구조공단 상담까지 하셔서 꼭 본인의 재산 지키세요
    저는 현재 임차권등기접수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법률구조공단 상담까지 마친 내용입니다
    꼭 월요일에 두곳에 문의후 상담하세요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20: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둘다전화해볼께요!
  • 레벨 소위 1 늑대아니에요 24.01.06 20:4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후 경매진행 하고 나면 말이 달라질 겁니다.
  • 레벨 하사 2 국제왕따혼밥재인 24.01.06 20:41 답글 신고
    문재앙
  • 레벨 중사 3 anglemir 24.01.06 21:30 답글 신고
    부동산 새끼들은 다 양아치들밖에 없네 이것도 참 과학이다
  • 레벨 병장 참치머꾸힘을내 24.01.06 22:29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가 본인 건물 임대업하면 불법아닌가요??
  • 레벨 상병 레몬콜라 24.01.06 23:14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일병 오토브라이트 24.01.06 23:16 답글 신고
    저도 인천에서 부동산 운영중인데 그런 쌩양아치가 있나요?임대인 이름 석자좀 알수 있을까요?글쓴이 말이 사실 이라면 도움드릴게요.안그래도 전세사기 때문에 부동산 이미지 개판되서 씁쓸한데 걸러내야죠.이런쓰레기는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6 23:32 답글 신고
    저도 부동산이랑 이름이랑 다 올려버리고 싶은데 괜히문제될까...싶어서 최대한 할수있는선에서 조치를취해보고 해결해볼려구요 ㅎㅎㅎ
    이런일이있다고만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흘러들어가서 본인이야기인지 알게되는날이 와서 조금이라도 없는 양심에 가책이라도 느낄수있게요! 그것만이라도 도움주신다면 감사할꺼같습니다! ㅠㅠ
  • 레벨 일병 오토브라이트 24.01.06 23:38 신고
    @hayome1234 개인 쪽지로 알려주세요.사정이 있어서 전세금을 못돌려 줄수는 있다 생각해요.근데 최소한 미안하다 말은하고 사과는 해야 그게 사람이죠.
    이런 쓰레기 때문에 부동산 일하는 분들이 전부 이미지 나빠지는게 기분 나빠요 저는...전세금이야 보증보험 통해 받으실순 있어요.근데 그 과정이 짜증나고 번거롭죠.사과는 받아야죠
  • 레벨 훈련병 부르릉팅팅 24.01.06 23:48 답글 신고
    전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없다고 생각하시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계획을 차질없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차권등기명령등 법적인 대응을 셀프소송으로 하시지마시고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변호사에게 맡기실때 경매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라고 하시구요. 간단한거라 변호사수임료도 비싸지않습니다. 그리고 잊고 사세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셀프소송하지말고 변호사수임하라는 이유는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편안한 일상생활하는게 그게 더 큰 이득입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지지마시고 가족의 일상도 생각하세요.

    저도 과거에 셀프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도 해봤는데 그러다보니 스트레스 받으며 가족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저 혼자 아등바등하며 해결한 모습을 봤던 지인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일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단언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당분간은 전세금 못 받는다 생각해고 자금계획세워라
    둘째.변호사 수임하고 잊고 살아라
    셋째.가족과 편안한 생활해라.
    그러면 시간되면 해결 되어있더라~고요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7 00:08 답글 신고
    댓글감사드려요!
    일단 월요일에 변호사분이랑 상담은 하기로 했어요
    ㅎㅎㅎㅎㅎㅎㅎ
    댓글을토대로 변호사분도움받을수있는건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 레벨 중위 2 끝까지박멸 24.01.06 23:54 답글 신고
    드럽게사네요 집한채로
    열받네진짜 ....
  • 레벨 병장 도도남 24.01.07 00:0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 신청하시는거는 당연하고 지금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임차권등기는 계약 끝나고 할수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만기일에 나갈거라는 내용과 6개월전부터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했다는 내용쓰시고요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7 00:01 답글 신고
    내용증명도 이미보내고 다했어요..... 한번더보내는게 나을까요?
  • 레벨 하사 2 개팔았쓰 24.01.07 00:27 답글 신고
    후기가 기대 됩니다 ㅎㅎㅎ
  • 레벨 대위 3 짜배기 24.01.07 02:43 답글 신고
    당일가입.....여기가 경찰서도 아니고... 왜 여기다 지랄합니까!!!!
    현직 부동산입니다. 방법을 갈켜주고 싶지가 않네요 알라서 하세요
    말해줘서 해결되면 자기사 운좋아 해결됐다고 생각할테니...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7 02:49 답글 신고
    예... 안알려주셔도 됩니다 다른분들 도움으로 열심히 해결할께요

    부동산에 관심 하나없고 보배드림도 들어만 봤지 글쓸 생각도 안해봤는데 부동산카페에서 여기올려보고 도움받아보라고 해서 당일 가입해서 올렸고, 실제로 많은도움받고 하루동안 저희부부는 조금이라도 방향과방법을 잡았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거 하나도 없어요.
    집주인운도 없구요, 하지만 여기에 댓글달아주고 관심가져주신 많은분들을 알게되고 도움받는 운은 있네요^_^


    이런글에 댓글달시간에 좋은글이나 읽으시면서 편안하게 잠드실준비하세요
    세상은 삐딱하게살기엔 너무 짧은인생이잖아요
    오늘죽을지 내일죽을지도모르는데


    제가경찰서도 아니고 심심하신가요 제글에 왜 지랄이신가요!!! 보기싫으시면 넘기시면됩니다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7 02:57 답글 신고
    아 그리고 제가 추가글에도 썻듯이 저는 다른분들에게 감사해서라도 여기서 공부해서 배운거로 열심히 저희집문제도 해결하고
    혹시나 다른분들 글올라오면 제가 해온거 다 알려드릴꺼예요
    정말 사람은 보는대로 보인다 그쵸?

    부동산도 제대로 못팔고 일이 안맞으신가봐요
    그래서 화가 많으신거같은데 그런 화들은 밖에다가 두고
    집에와서는 화풀이가 아니라 맘편히 가지시길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방법에는 이런글에 댓들을 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다른방법들이 많답니다


    늦었지만 2024년 새해에는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여유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시길 기도할께요
    화이팅^^


    (추가로 본인이 능력이없어서 방법도 모르는걸 알려주고싶지않다는걸로 포장해주는것도 정말 멋진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수에 하나라도 보탬해주신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헤헿! )


    마지막으로 현직 부동산이 아니고 현직 공인중개사요
    직업이 부동산인줄ㅋ
  • 레벨 중사 3 알리레자 24.01.07 13:24 답글 신고
    갭투자 개자식들
    돈 없는 새끼가 빚으로 집을 왜 사냐
  • 레벨 소위 2 별좋아하는해 24.01.08 10:33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 하고 등기되면 가시면됩니다.
  • 레벨 일병 44khz 24.01.08 13:39 답글 신고
    1.전세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는 재계약의사 없음 전달완료 (문자든 카톡이든 대화 오간 내용 있어야 함)
    2.전세만기 다음날부터 임차권등기 접수가능 (접수 후 한달내외로 임차권등기결정됩니다)
    3.전세 만기 1개월 후 보증공사 보증이행청구가능 (사고발생일 (만기 1개월 지난시점) 2개월 이내 접수해야해요)
    4.임차권등기가 보증이행청구 가능 필수 조건이니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5.보증이행청구 접수 후 담당자 배정되면 이사날짜 협의 후 보증금 대위변제받고 탈출

    저도 지금 이행청구해놓고 담당자 배정 기다리는중인데 요새 워낙 이런사고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네요
    분양 받은곳으로 가셔야 한다니 돈이 문제죠 ㅠ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우리 세입자에겐 고통이에요 ㅠㅠ
    힘내시고 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부터 접수하세요 . 저도 인터넷으로 보고 혼자 했어요 화이팅
  • 레벨 하사 2 hayome1234 24.01.08 13:41 답글 신고
    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볼려고요 차라리 한달전부터 준비할시간줘서 고맙다고 해야하나싶네요 이제는.....ㅋㅋㅋ
    ㅠㅠㅠ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지만 정말 그시간이 고통이네요
  • 레벨 일병 44khz 24.01.08 13:45 신고
    @hayome1234 저도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참에 새로운 공부한다치고 해봤습니다..ㅋㅋ 덕분에 와이프랑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