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날 결혼식장 지하주차장이 만차라, 결혼식장이랑 협약된 외부주차장에 주차하다가 혼자 나무를 박아버렸어요.
세번째 사진 오른쪽 맨 구석탱이 저기 밖에 자리가 없어서 저기다가 주차했는데, 주차라인도 있고 스토퍼도 있었습니다.
근데 스토퍼에 바퀴가 닿기도 한참 전인데, 저기 보이는 나무에 닿아버리더라구요ㅠㅠㅠㅠ
차가 제법 많이 찌그러졌던데 그냥 제 자비로 수리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예식장이나 주차장에 일부보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스토퍼가 무슨 의무 사항도 아니고
스토퍼 자체가 없었어도 님 100% 과실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건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게 참.....
근데 후진할 때 뒤 확인안하고 하시나보네요 ㄷㄷ
후방카메라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차인데..
주차장과 예식장에 요구 해보십시다...
스토퍼가 무슨 의무 사항도 아니고
스토퍼 자체가 없었어도 님 100% 과실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건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게 참.....
근데 후진할 때 뒤 확인안하고 하시나보네요 ㄷㄷ
후방카메라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차인데..
흐흐
후방카메라에 센서 있으면 저런 사고는 일어날일이 없는데
신박하다
그냥 후진하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