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11월에 작은 슈퍼에 원두 커피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처음에 전화가 와서 기계는 무료로 설치해주고 원두와 부자제 값만 지불하면 설치해주겠단 내용이였고
원두가 다 떨어지면 그때구입하면 된다고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 계좌에서 16만원가량 인출이되어 어떤곳인지 확인해보니 커피설치회사였고 대표번호로 통화를 해보니 계약서 상에 36개월할부로 기계 값과 원두값 해서 15만원가량 할부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게 아니라고 상담원에게 말하니 싸인 했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그 뒤부터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서류를 보니 36개월이고 자동이체까지 적용된 서류 였답니다
그런데 설치당시 주소랑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해서 적었고 자동이체는 원두 구입할때 결재용이라고 해서 싸인만 했다는겁니다
믿고 싸인 후 설치 기사가 종이를 접어서 청소하는 비닐에 넣어서 주면서 보관만잘하시라고 해서 믿고 확인없이 지내다가 설치 한달 뒤에 자동이체된것을 보고 확인을 한것입니다
즉시 자동이체를 정지 시켰는데 몇일뒤에 공문으로 자동이체를 풀지않으면 원금 부과하고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소보원은 개인이 아니기에 도움받기 어렵다고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업체에서민사
진행을 하려하니 기다려보고 수사를 의뢰하라는데 상담을 듣고 경찰서에 상담받아보니 계약서가 있어서 수사가 될지 의문이며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커피자판기 구입 사기로 검색을하니 02년 05년 예전에 저희와 똑같은 사기피해로 신문기사로 난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해지를 업체에 얘기하니 원래안되는데 전체 약정액 600만원의 55프로의 대한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조정되는건 5프로 내외이구요
약 30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고
한달밖에 사용 안했지만 현시점 3개월이 지났다며 반 협박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아버지께서 너무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랑&*****라는 회사인데 기계도 중국산 약 50만원 짜리고 커피원두는 자체 계약으로 본인들이 판매를 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내용.
사진에서 보시면 인적사항과 싸인만 아버지께서 작성하셨고 할부분에 대한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셨다고합니다
업체직원이 임의적으로 했고 할부 내용조차 고지없이 그냥 위에 내용이며 필요 서류이니 인적사항과 사인만 하라고해서 그렇게 하셨고
작성이된뒤 종이를 접어 기계 청소물품이 든 비닐에 바로 넣어 보여주지않고 보관만하라고 해서 한달동안 보관해서 서류를 보지않으셨다고하십니다
회사와의 계약서 내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구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2. 그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님에게 한 것과 같은 사기수법으로 판매를 한 피해자가 있는 지를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분명히 주변에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3. 동일한 피해자가 확보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4. 경찰 조사를 통해 영업사원의 사기가 입증이 되면, 회사는 영업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은 지들끼리의 문제)
5. 저 영업사원은분명히 아버님 외에도 여러 명에게 동일한 사기수법으로 판매를 하였을 것이고, 회사에서 사기판매를 방관하거나 독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6. 경찰서에서 영업사원의 인적사항 만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주면 금방 밝혀질 수 있겠지만, 경찰이라는 곳이 워낙 바쁘다 보니 어느 정도 물증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니, 어느 정도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부디 사기꾼 영업사원을 잡아서 아버닙께서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방송한번 타야것는디ㅡㅡ
베스트가면 방송사에서 연락하시것네유
사진 찍어서 개인정보 부분 사진 편집 휴대폰이면 다 있는 기능입니다
아버님 개인정보와 그업체 정보른 지우시고 올리심 됍니다
ㅠ 확인 부탁드리며 꼭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방송한번 타야것는디ㅡㅡ
베스트가면 방송사에서 연락하시것네유
회사와의 계약서 내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구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2. 그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님에게 한 것과 같은 사기수법으로 판매를 한 피해자가 있는 지를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분명히 주변에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3. 동일한 피해자가 확보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4. 경찰 조사를 통해 영업사원의 사기가 입증이 되면, 회사는 영업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은 지들끼리의 문제)
5. 저 영업사원은분명히 아버님 외에도 여러 명에게 동일한 사기수법으로 판매를 하였을 것이고, 회사에서 사기판매를 방관하거나 독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6. 경찰서에서 영업사원의 인적사항 만으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주면 금방 밝혀질 수 있겠지만, 경찰이라는 곳이 워낙 바쁘다 보니 어느 정도 물증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니, 어느 정도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부디 사기꾼 영업사원을 잡아서 아버닙께서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죄는 저새끼가 아부지를 기망했는가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써서 고소장 제출.
계약서대로 가져가는 듯
기망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을듯
계약서외 구두 약속 등은 무효라 명문화
하기전에 좀 알아보지
블랙박스 눈탱이 치는 수법이랑 동일 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