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금 사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하는 부동산의 소개로 대출(농협)을 받았었습니다.
직접 사무실까지 출장을 오셔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실행했더랬죠.
당시만 해도 아는 게 없어서 속으로 '은행에서 직원이 직접 출장까지 오고 은행원이라고 쉬운 게 아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분은 직원이 아니라 모집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대출 상품은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중에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하길래 저는 '고정 금리'를 택했구요. 그 당시 시중 금리가 매우 낮을 때라 변동 금리는 아마 2% 후반이었지 싶습니다. 어쨌든 변동이 훨씬 낮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고정 금리 상품으로 계약을 했죠.
(참고로 이 계약서는 제게 다시 주지 않았고 최근에 은행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5년 후 지난 해 농협으로부터 금리 변동 연락을 받았고 위에 서술한 대로 저는 고정 금리인데 왜 바뀌지 싶어 알아본 결과.....
애초 계약한 상품리 고정 금리가 아닌 고정(5년) 후 변동 금리 전환 상품인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고정 금리(3.6%)로 무려 5년을 냈는데....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변동 금리로 할 것을 계약 당시 설명만 믿고 완전 뻘짓을 해버린 거죠. 변동 금리로 했으면 저렴한 이자를 냈을텐데 그리고 금리 올라가면 대출 갈아타기 하면 되는데 날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분명 저는 고정 금리 상품으로 알았는데 제게 주지도 않은 대출 약정서에 제가 변동 금리 상품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표시는 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큰 일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보니.....
이런 젠장할....서명과 금액은 자필인데 나머지 사항과 금리 쓰는 란은 제 글씨가 아닌 겁니다.
업계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모집인들이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서명맏 받고 나머지 사항은 자신들이 쓰기도 했었다는 군요.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 갔다고요.....
농협 하남 신장 지점에 이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 민원을 넣었는데 당시 담당 직원(농협 직원입니다)은 기억이 나지 않아 할 말이 없다고 부지점장을 통해 애길 했다더군요. 그리고 지점장이란 분은 도마, 행주 세트 같은 거 들고 와서 금감원 민원좀 내려달라고만 하지 문제를 조사할 생각도 해결할 마음도 없더라구요.
금감원에 세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답은 동일 했습니다.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구요.
금감원 담당자도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래도 해결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해는 합니다만 아쉽더라구요.
참고로 대출 계약서 사본을 지점장이라는 분과 같이 보면서 글씨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나중에 답변에는 판단 불가라고 하니...참....
농협은 이런 식으로 장사는 하나 싶습니다. 대출 약정서 자필이 아니어도 문제 없고 심지어 대출 약정서를 계약 당사자에게 주지도 않고 문제 터지면 외주 업체가 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미루고 조사해달라 민원 넣으면 기억나지 않으니 억울하면 네가 알아서 조사해라고 말이죠.
그럼 자필 서명만 받고 계약 내용을 임의대로 작성하는 악덕 사채업자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 결과까지 보고 정보 공개 청구한 후 농협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다는 것인지 살펴보고 소송으로 가든 해야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 수 있을때까지 해봐야겠습니다.
그때 왜 약정서 주지 않았는지 바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다른 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탓이 큽니다.
그것도 계약자의 의무라소우~
은행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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