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모님이 서울 올라오셨다가 내려가면서 사고가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5~6중 추돌이였는데 우선 아버지는 과실0%로 나왔구요;
현재 수리는 전부 다 되서 차량 수리비는 약 550만원 나왔습니다
차량은 2011년 9월 출생 아반떼MD구요..
아버지는 퇴원후 통원치료, 어머니는 아직 입원중입니다
별도로 합의 한거는 없는데요,
아반떼는 보험사기준 2년 이내가 아니라 감가삼각에 대한 보상은 못받겠지요...?
이럴경우 합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한국자동차감정원에 감정 의뢰해서 별도로 진행하는건지..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__)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기준(출고가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 해당할 경우 출고 2년 이하인 차만 감가상각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님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의 평가를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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